신청 및 시험시기
매학기 개강 전/후 1주일 이내
수험료
과목당 20,000원(납입고지서 수령 후 납부)
대상과목
- 해당학기 개설 교과목에 한함
- 교과목의 특성상 학점 인정시험을 부과하기 곤란한 교과목(졸업연구, 개별연구, 세미나, 특강, 실험교과목 등)은 제외함
- 학칙 제80조 제1항의 수강한 적이 없는 교과목이라 하더라도 학생의 정상적인 교과목 수강진도에 비추어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교과목인 경우에는 학점 인정시험을 부과할 수 없음
성적부여
학점인정 시험의 합격기준은 B- 등급 이상, 성적등급은 학칙 제49조 1항에 따라 부여
신청절차
- 1신청서 작성
- 2과목담당교수 확인
- 3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책임교수 승인 담당부서 (학적팀) 제출
- 4시험시행 및 결과통보
- 5합격자 공고
제출서류
학점인정시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