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기본 정책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매년도 말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장학금 책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그 외의 학업지원장학금(학업보조금)은 본 기준과 각 부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학사과정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 장학
중복지원금지
- 정부의 장학금 중복지원 금지 원칙에 따라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중복 지원을 제한함. 다만, 학생이 복수의 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 지급
장학금 관련 유의사항 ‘등록금 이중(중복)지원 금지’ 내용 참조
장학금 지급 기간
- 장학금은 한 학기를 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연한 범위 내에서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원함.(연차초과자 제외)
학사과정 8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8학기, 석박사통합과정 10학기
국가장학금(IㆍII유형)은 연차초과를 포함하여 총 지원횟수 8회로 함.
교외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교외 장학재단에서 정한 장학금 금액과 용도, 방법에 따라 해당 장학생을 추천 및 선발하여 지급함.
- 교외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 기준을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재학생 중 교외장학금 미수혜자를 우선으로 피 추천권을 부여함.
장학금의 반납
- 등록금지원장학금 반납
- 기타 장학금의 반납
- 휴학의 경우, 해당학기에 지급 받은 장학금 및 학사 학자금은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석사 학자금, 일반조교수당은 학적변동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함.
- 자퇴의 경우, 해당학기에 지급 받은 과학기술대학장장학금(PSS), 학사특별장학금, 꿈장학금은 전액 반납하여야 하고 학사·석사 학자금, 일반조교수당은 학적변동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함.
- 제적의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름
근로장학금(일반/특별)은 학적변동일(휴학 등) 기준으로 반납함.
생활지원근로장학금(332,400원/월)의 생활지원장학금(140,000원/월)은 전액 반납하고 근로장학금(192,400원/월)은 학적변동일(휴학 등) 기준으로 반납함.
기타
- 휴학생 및 징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동안 장학금 지급을 제외함(단, 대학원생 출산‧육아지원금은 제외)
- 복학생은 휴학한 학기의 장학기준에 따라 휴학 직전학기의 성적에 의해 장학금 지원여부 결정함.
- 미휴학 해외파견자(교환학생)
- 미휴학 해외파견 학생은 재학생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장학금/학자금을 지원하며, 해외파견 종료 후 복귀하는 학생은 파견 직전 학기까지의 총 평균 성적으로 장학금 지원여부 결정
미휴학 해외파견 학생의 성적장학금은 해외파견 직전 학기의 성적기준으로 1회만 적용하여 지원
- 장학금의 등록금 고지서 표기 요령·기준
- 등록금 고지 시 수혜 장학금의 명칭과 장학금액을 표기토록 함
단, 교외장학금 중 학생이 직접 수령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수업료 차감 없이 전액 고지함
- 다음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 종강일 이후에 발생하는 학적 변동(휴학, 자퇴)
- 사망으로 인한 제적의 경우
대학원생의 수당(학자금 포함)은 학적변동일에 따라 일할계산 반납하며, 사망으로 인한 제적의 경우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