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투명한 문화조성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의 협력업체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