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의료보조금 지원 및 무료 종합건강검진 등을 통한 의료복지증진과 건강한 학업수행 지원
회원 구분
대상 : 학생 회원,가족 회원(선택(신청)가입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생 회원 |
- (선택 및 자동) 가입 대상자 : 매 학기 납입금에 회비가 고지된 학생(재가입 대상)
- 납입금에 고지된 회비를 선택하여 납부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 (신청) 가입 대상자 : 최초 가입 후 미가입 기간이 존재하는 재학생
- (제외) 대상자 : 휴학생, 미휴학생, 교환학생, 인터학생, 청강생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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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원 |
- 가입방법 : 매학기 초 가입신청
- 제출 서류 :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필수),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가입조건
- 제외 대상 : 회원의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인 경우
[배우자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가입 불가, 이 경우 자녀도 가입이 불가]
- 가족회원은 가족 전원 가입 원칙(선택하여 가입 불가)
이러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하는 경우만 가족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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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납부 기간 및 방법
회비 및 납부방법 : 회비, 납부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비 |
보장·소멸성
대 상 |
재가입회비 |
최초가입회비 |
학생회원 |
45,000원 |
48,000원 |
가족회원 |
75,000원 |
85,000원 |
2024년도 가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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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 학생회원 : 매학기 납입금에 고지된 회비를 기간내 납부하면 가입이 완료됨.
- 가족회원 : 매학기 가입 기간내 가입신청 후 해당 회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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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
- 봄학기: 2월 마지막 주~3월 첫째 주
- 가을학기: 8월 마지막 주~9월 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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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기간 |
- 봄학기: 봄학기 개강일~가을학기 개강 전일
- 가을학기: 가을학기 개강일~ 다음 연도 봄학기 개강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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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가입 후 미가입 기간이 있는 경우, 재가입시 당해 학기 회비와 미가입 기간의 회비를 완납하여야 회원가입이 가능함. (이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에 발생한 치료비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