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의료보조금 지원 및 무료 종합건강검진 등을 통한 의료복지증진과 건강한 학업수행 지원
대상범위 |
교내에서 학업, 운동, 기타활동 중 발생한 사고
단, 교통사고(전동 킥보드 등 모든 전동보드 포함), 폭행사고 치료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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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내역(보장범위) |
치료비 100%(자기부담금 10만원 공제 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단, 사고일 기준 180일 이후 발생치료비/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비급여치료비/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 / 상급병실 사용로 / 30만원을 초과한 치과 보철치료비 등은 제외
부상치료비 지급 범위에서 제외되는 치료비(자기부담금)는 의료보조금으로 지급함.(발생한 치료비 총액에 의료보조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되, 부상치료비 미지급 비율을 반영하여 추가 지급함)
부상치료비는 사고일 기준 가입한 보험사의 보장 내용에 따라 지급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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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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