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의료보조금 지원 및 무료 종합건강검진 등을 통한 의료복지증진과 건강한 학업수행 지원
(2024년 가을학기부터 적용)
구분 | 세부내용 및 항목 | 지급 비율 | 항목별 지급 한도 | 연간 지급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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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클리닉 | 급여 치료비 | ① 모든 진료과목 | 100% | 300만원 | 300만원 | ||
비급여 치료비 | ② 치과 | 50% | 30만원 | 30만원 | 200만원 | ||
③ 피부과 | 50% | 10만원 | |||||
④ ②,③호외 지원대상 | 50% | 200만원 | |||||
⑤ 지원하지 않는 치료비 | 0% | 0 | |||||
외부병원 및 약국 | 비급여 치료비 | ⑥ 치과, 1차병원 주사료 | 30% | 20만원 | |||
⑦ 진단및유도초음파, MRI·CT·파상풍(부상시), 유아자녀예방접종비, 로봇수술료, 2·3차 병원 주사료 | 30% | 50만원 | |||||
⑧ 재활관련 치료비 (단, 도수&추나치료비 제외) | 30% | 10만원 | |||||
⑨ ⑥,⑦,⑧ 외 진료항목 | 30% | 200만원 | |||||
⑩ 지원하지 않는 치료비 | 0% | 0 | |||||
급여 치료비 | ⑪ 모든 진료과목 | 70% | 300만원 | 300만원 | |||
모든병원 | ⑫ 정신건강의학과(급여+비급여) | 100% | 200만원 | ||||
⑬ 정신건강의학과(200만원 초과 급여) | 70% | 100만원 | |||||
⑭ 정신건강의학과(200만원 초과 비급여) | 30% |
온라인신청 | 제출서류 |
카드전표, 매출전표, 처방전은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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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경로 |
포탈 학사시스템 > 등록.장학 > 장학서비스 > 의료보조금신청
제출서류 스캔본을 업로드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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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KAIST클리닉 피부과 등 모든 병원에서 판매하는 제품(보습제 등) 구입비
② 외부병원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비급여치료비
③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일반외과, 신경과, 안과, 산부인과 등 모든 진료과목에서 발생한 미용 및 성형 관련 치료비, 그 외 외모 개선 목적의 모든 치료비
④ 하지정맥류, 지방흡입, 액취증. 코골이(수면다원검사, 수면무호흡증 등), 여유증치료, 줄기세포치료
⑤ 기본 진찰료가, 없거나 또는 비급여치료비에 발생한 경우 기본 진찰료를 포함한 모든 비급여치료비
(다만, 치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 관련 치료비는 제외)
⑥ 의사 처방 또는 소견이 없는 검사비와 치료 목적이 아닌 검사비, 치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수수료 포함), 보호자의 비급여 식대, 간병인 비용 등
⑦ 재활 관련 치료비 중 도수치료와 추나 치료비
⑧ 한의원에서 발생한 한약대 및 약침, 비만관련치료비, 피부질환(아토피, 탈모 등) 치료비, 기타 외 모개선 치료비
⑨ 시력 교정 치료비(라식, 라섹, 사시 교정 등), 안 성형
⑩ 치료비 등에 부과된 세금, 각종 사유로 할인받은 금액
⑪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이 선택으로 일반 환자로 진료를 받은 치료비
⑫ 성인 예방접종비(다만, 부상에 따른 파상풍 접종은 30%, KAIST클리닉에서 실시하는 독감 5,000원 지원)
⑬ 건강진단비, 건강진단시 파생되는 추가 비용(용종 제거 및 조직검사비 등)
⑭ 기타 체력 보강, 피로 회복을 위한 호르몬제와 보신 목적의 주사 및 투약 등
⑮ 교통사고(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사고 포함), 폭행 등 제3자의 지불의무가 있는 치료비
⑯ 부상 및 산재 치료비로 지원받은 치료비(부상치료비와 중복지원 불가)
⑰ 신용카드 전표 및 매출전표와 간이계산서 등은 처리 불가
⑱ 보조기, 보호대, 안경 등 병원과 약국 외에서 발생한 비용
⑲ 해외에서 발생한 진료 및 치료비
⑳ 진료비 수납일 기준 90일 이후 신청한 치료비 (유효기간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