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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료상조회의료보조금지원

학생 의료보조금 지원 및 무료 종합건강검진 등을 통한 의료복지증진과 건강한 학업수행 지원

  • 부서 : 학생정책처 장학복지팀
  • 연락처 : 042) 350-4717 / thkim0216@kaist.ac.kr
  • 건물위치 : 창의학습관 214호 (E11)

지급한도

  • 연간 최대 지원 금액 : 300만원(부상치료비 포함)
    연간 : 봄학기 개강일~다음년도 봄학기 개강 전일
  • 다음의 경우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을 20~50만원으로 제한함.
    • KAIST클리닉 치과 비급여치료비 : 30만원(부상치료비 포함)
    • 외부병원 치과, 1차 병원 주사료 : 20만원(부상치료비 포함)
    • 진단 및 유도초음파, MRI, CT, 파상풍(부상시), 유아자녀예방접종비, 로봇수술료, 2,3차 병원 주사료 : 50만원(부상치료비 포함)
    • 재활 관련 비급여치료비[체외충격파, 신장분사치료, 주사제, 신경차단술] 등 이와 유사한 치료비 : 10만원(부상치료비 포함)
    • 비급여 병실차액 지급기준(수납금액의 30%) : 최대 5만원 1일

  • 치료비 지급 우선순위 : 부상치료비를 우선으로 지급함.
    (부상치료비+질병치료비 지원 금액이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이 초과할 경우, 기 지급한 질병치 료비 초과분은 반환하여야 한다.)
  • 지급기준진료비계산서 유효기간: 수납일 기준 90일

    (2024년 가을학기부터 적용)

    지급기준 : 구분, 국민건강보험 적용여부, 세부내용 및 항목, 지급 비율, 항목별 지급 한도 , 연간 지급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세부내용 및 항목 지급 비율 항목별 지급 한도 연간 지급한도
    KAIST 클리닉 급여 치료비 ① 모든 진료과목 100% 300만원 300만원
    비급여 치료비 ② 치과 50% 30만원 30만원 200만원
    ③ 피부과 50% 10만원
    ④ ②,③호외 지원대상 50% 200만원
    ⑤ 지원하지 않는 치료비 0% 0
    외부병원 및 약국 비급여 치료비 ⑥ 치과, 1차병원 주사료 30% 20만원
    ⑦ 진단및유도초음파, MRI·CT·파상풍(부상시), 유아자녀예방접종비, 로봇수술료, 2·3차 병원 주사료 30% 50만원
    ⑧ 재활관련 치료비 (단, 도수&추나치료비 제외) 30% 10만원
    ⑨ ⑥,⑦,⑧ 외 진료항목 30% 200만원
    ⑩ 지원하지 않는 치료비 0% 0
    급여 치료비 ⑪ 모든 진료과목 70% 300만원 300만원
    모든병원 ⑫ 정신건강의학과(급여+비급여) 100% 200만원
    ⑬ 정신건강의학과(200만원 초과 급여) 70% 100만원
    ⑭ 정신건강의학과(200만원 초과 비급여) 30%
    정신건강의학과는 ⑫~⑭호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⑧번의 재활치료비: 체외충격파, 신장분사치료, 주사제, 신경차단술, 물리치료비(도수&추나 치료비 제외)
    급여치료비 : 국민건강보험에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항목
    단, 전액 본인부담금은 비급여치료비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30%지원, 3차병원의 기본진찰료 50% 이상을 수납한 경우 → 수납금액의 50%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제출서류, 접속경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 병원 : 진료비계산서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 약국 : 약제비계산서
    카드전표, 매출전표, 처방전은 처리 불가
    접속경로 포탈 학사시스템 > 등록.장학 > 장학서비스 > 의료보조금신청
    제출서류 스캔본을 업로드하여 신청

    기타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제외항목]

    ① KAIST클리닉 피부과 등 모든 병원에서 판매하는 제품(보습제 등) 구입비
    ② 외부병원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비급여치료비
    ③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일반외과, 신경과, 안과, 산부인과 등 모든 진료과목에서 발생한 미용 및 성형 관련 치료비, 그 외 외모 개선 목적의 모든 치료비
    ④ 하지정맥류, 지방흡입, 액취증. 코골이(수면다원검사, 수면무호흡증 등), 여유증치료, 줄기세포치료
    ⑤ 기본 진찰료가, 없거나 또는 비급여치료비에 발생한 경우 기본 진찰료를 포함한 모든 비급여치료비
    (다만, 치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 관련 치료비는 제외)
    ⑥ 의사 처방 또는 소견이 없는 검사비와 치료 목적이 아닌 검사비, 치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수수료 포함), 보호자의 비급여 식대, 간병인 비용 등
    ⑦ 재활 관련 치료비 중 도수치료와 추나 치료비
    ⑧ 한의원에서 발생한 한약대 및 약침, 비만관련치료비, 피부질환(아토피, 탈모 등) 치료비, 기타 외 모개선 치료비
    ⑨ 시력 교정 치료비(라식, 라섹, 사시 교정 등), 안 성형
    ⑩ 치료비 등에 부과된 세금, 각종 사유로 할인받은 금액
    ⑪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이 선택으로 일반 환자로 진료를 받은 치료비
    ⑫ 성인 예방접종비(다만, 부상에 따른 파상풍 접종은 30%, KAIST클리닉에서 실시하는 독감 5,000원 지원)
    ⑬ 건강진단비, 건강진단시 파생되는 추가 비용(용종 제거 및 조직검사비 등)
    ⑭ 기타 체력 보강, 피로 회복을 위한 호르몬제와 보신 목적의 주사 및 투약 등
    ⑮ 교통사고(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사고 포함), 폭행 등 제3자의 지불의무가 있는 치료비
    ⑯ 부상 및 산재 치료비로 지원받은 치료비(부상치료비와 중복지원 불가)
    ⑰ 신용카드 전표 및 매출전표와 간이계산서 등은 처리 불가
    ⑱ 보조기, 보호대, 안경 등 병원과 약국 외에서 발생한 비용
    ⑲ 해외에서 발생한 진료 및 치료비
    ⑳ 진료비 수납일 기준 90일 이후 신청한 치료비 (유효기간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