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평의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 1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3교원‧직원‧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 4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 (구성)
- 1평의원회는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과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각각의 구성단위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 5명
2. 직원 : 2명
3. 학생 : 2명
4.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 2명
- 2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대리인)
총장은 기관의 주요 정책 관련 의견교환 등 평의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1인의 대리인을 지명한다.
제5조(임기)
- 1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평의원의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보궐평의원을 선출한다.
- 3평의원의 결원으로 선출 또는 위촉되는 보궐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4후임자가 선출 또는 위촉되기 전에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임기만료 직후에 개최되는 평의원회의 종료일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자격)
- 1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 과학기술원 전임직 교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직원 : 과학기술원 전임직 직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직원
3. 학생 : 과학기술원에 재학 중인 학부생과 대학원생
4.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 과학기술원의 운영에 대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사람
- 2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2. 6개월 이상의 휴직
3. 원규에 의한 징계
4. 6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연수 또는 국외연구년
- 3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졸업, 퇴학 및 제적
2. 2학기 이상의 휴학
3. 원규에 의한 징계
4. 6개월을 초과하는 국외 교환학생, 방문학생 또는 해외연수
제7조(선출 및 위촉)
- 1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교원‧직원‧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전임 평의원 만료 30일전까지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무기명, 비밀, 직접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선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2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교원‧직원‧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는 ‘평의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
- 3제3조 제1항 제4호의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의원은 총장이 과학기술원 운영에 대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교외인사를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총동문회 등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의장 및 부의장)
- 1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 2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다만,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 만료 전에 그 직을 승계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3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유고되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9조(의장 직무대행)
의장 등의 선출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의원 중 최고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1평의원회 구성 또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만료 후 최초의 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 할 때
- 2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출 할 때
제10조(회의)
- 1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임시회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평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3평의원회 구성 후 최초회의는 총장이 소집한다.
- 4평의원회의 회의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6평의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11조(자료요청)
- 1평의원회는 제2조 각호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2평의원회는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자료의 추가․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 1평의원회의 회의결과를 기록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의장 및 평의원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2평의원회는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3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의원회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4평의원회는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과학기술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제13조(심의 결과)
- 1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2평의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총장은 15일 이내에 평의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
- 1평의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 또는 과제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소위원회는 분야 또는 과제별로 교원․직원 및 학생, 외부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 3평의원회의 심의사항 중 평의회가 소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간사)
- 1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의원회에 간사를 둔다.
- 2간사는 과학기술원 직원 중에서 의장과 협의하여 총장이 임면한다..
제16조(사무처리)
평의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7조(위임사항)
평의원회는 정관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평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소요예산)
총장은 평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부 칙 <2020. 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