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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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ㆍ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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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방지 대상기관 |
- 대학 및 대학원
-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법인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기관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세부내용은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제2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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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예외사항 |
- ① 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금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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