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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장학금 관련 유의 사항

등록금 이중(중복)지원 금지

  •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할 수 없음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의료상조회비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종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ㆍ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방지 대상기관
    • 대학 및 대학원
    •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법인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기관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세부내용은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제2항 참고
    중복지원 예외사항
    • ① 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금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학사과정 학생의 이공계 종사 의무

  • 2012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은 졸업 후 이공계 분야에서 일정기간 의무 종사하여야 함
    • 이공계 분야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업분야 분류표에 따라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정함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은 비이공계로 분류
    • 총 의무종사일 = 장학금 지급횟수 × 6(개월) × 30(일)
  • 의무 종사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졸업 후 비이공계로 진학 또는 취업할 경우 재학 시 지급받은 장학금을 별도로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환수
    • 수학 중단 또는 비이공계로 진출할 경우의 환수 금액 :
      = [학사과정 재학 중 지급받은 장학금]- [초기 2년 동안 지급받은 장학금]
      자퇴, 제적의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따라 지원받은 장학금을 환수
    • 의무종사를 하지 않을 경우의 환수 금액 :
      (학사과정재학 중 지급받은 장학금-초기 2년 동안 지급받은 장학금) X 남은 의무종사일/총 의무종사일

학사과정 학생의 국가장학금(유형1) 신청

  • 모든 학사과정 학생은 매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장학금(유형1)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소득분위, 성적 등 신청자격 여부에 관계 없이 신청)
    미신청시 교내장학금인 학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교내장학금 중 생활지원장학금, 생활지원근로장학금, 학사특별장학금, 꿈장학금을 신청코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유형1)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