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
신청시기
별도시기 없음 (기말고사 기간 제외)
수혜경비 상환 (석/박사)
재학 중 수혜받은 학생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여야 함
신청절차
유의사항
제적
제적사유에는 미등록(미수강신청), 미복학, 재학년한경과, 학사경고, 자격시험 불합격, 징계에 의한 경우 등이 있음
재입학
자퇴 또는 제적된 자로서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심의하여 재입학을 허가 함
신청시기
자퇴 또는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가 경과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함
신청절차
- 1재입학 지원
- 2학과 / 전공 심사
- 3학사 /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 4총장 승인
제출서류
- 재입학원 1부(소정양식)
- 면학계획서 1부(소정양식)
- 지도(예정)교수 의견서 1부(소정양식)
- 재입학심의 추천서 1부(소정양식)
- 성적표 1부
유의사항
-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재학년한 경과에 의하여 제적된 자(2008번 입학생 까지)
- 재학년한 경과에 의하여 제적된 자 또는 재학년한을 연장한 후에 제적 또는 자퇴자(2009년 입학생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