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과정의 학생이 질병, 사고,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을 허가 함. 다만, 과학기술원의 방침에 따라 학점취득 또는 논문연구를 위해 국내 / 외 타 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에는 휴학하지 아니 할 수 있음.
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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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변경기간이 지난날부터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 납부액의 5/6(입학금, 상조회비, 학생회비 제외)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전 | 납부액의 2/3( “ )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전 | 납부액의 1/2( “ ) |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후 | 반환없음 |
휴학기간 종료 및 휴학사유 소멸시 개강 전 1개월부터 1주 이내의 지정된 기간 중 복학하여 학업을 계속 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임
개강 전 1개월부터 1주 이내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