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시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채용일 등)로부터 4주이내
신청절차
- 구분변경
- 학사시스템 신청 →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 전공책임교수의 추천(승인) → 소속기관으로부터 수혜경비 상환 → 관련행정부서 및 학과(부)/전공 담당자 확인 →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온라인 학적팀 제출 → 학생구분변경 승인 → 해당 학과(부)/전공으로 통보
- 소속기관 변경
- 학사시스템 신청 →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책임교수의 추천(승인) →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온라인 학적팀 제출 → 교무처 (학적팀) → 소속기관 변경승인 → 해당학과(부)/전공으로 통보
학생구분변경 제한 및 의무
- 일반장학생은 국비학생으로 구분 변경할 수 없음
- 과기원장학생은 연구비의 소멸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비 학생으로 구분 변경할 수 없음
- 국비학생 및 과기원장학생이 산업체등에 취업하거나 취업을 전제로 한 재정지원대상자로 확정된 경우는 일반장학생으로 구분변경을 하여야 함(단, 논문심사에 합격한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학생구분변경신청서 대신 학생과외활동지침 제4조에 따라 학생과외활동신청서를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수혜경비
- 국비학생 또는 과기원장학생이 일반장학생으로 구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분 변경하는 학생 및 그 소속기관은 연대하여 구분 변경전의 수혜경비를 상환함
- 국비학생이 과기원장학생으로 구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분변경전의 수혜경비를 상환하여야 함
- 출연(연) 연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비학생이 과기원 장학생으로 구분변경 하는 경우 수혜경비의 상환을 면제함
- 과기원 장학생이 일반장학생으로 구분변경 하는 경우에는 구분변경 전 과학기술원에서 부담한 납입금을 상환하여야 함
-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은 구분변경 당시 학생이 이수하고 있는 과정의 수혜경비에 한함
제출서류
구분변경
제출서류(구분변경):국비학생으로 구분 변경할 경우, 과기원장학생으로 구분 변경할 경우일반장학생으로 구분 변경할 경우, 일반장학생으로 구분 변경할 경우에 대한 표입니다.
국비학생으로 구분 변경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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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원장학생으로 구분 변경할 경우일반장학생으로 구분 변경할 경우 |
- 학생구분변경원
- 전출동의서 또는 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장학생에 한함)
- 서약서
- KAIST장학생 교육경비부담 각서
- 기타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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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장학생으로 구분 변경할 경우 |
- 학생구분변경원
- 서약서
- 수학추천서
- 재직, 채용 또는 재정지원대상자 선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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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변경
- 소속기관 변경원
- 전출동의서 또는 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약서
- 수학추천서
- 재직증명서
- 사유서(4주이내 처리자는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