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의료보조금 지원 및 무료 종합건강검진 등을 통한 의료복지증진과 건강한 학업수행 지원
구분 | 보장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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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A) |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B) |
KAIST 재학생단체 상해보험 (C) |
최대 지급가능 금액 (A)+(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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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지역 및 제한 | 캠퍼스내 활동 중 발생사고 | 연구실에서 실험중 발생사고 | 제한 없음 | ||
사망/ 후유장애 | 교내사고 | 최대 5억원 (학교 측 과실 부분만 보상) |
최대 2억원 (과실 무관) |
최대 2억원 (자해를 제외한 모든 사고 보장) |
최대 9억원 |
교외사고 | 해당없음 | 해당 없음 | 최대 2억원 (자해를 제외한 모든 사고 보장) |
최대 2억원 | |
상해치료비 | 교내사고 | 최대 300만원 (자기부담 10만원공제) |
최대 20억원 (과실 무관) |
최대 1,000만원 (자해, 교통사고 제외) |
최대 20.13억원 (중복 지급 불가) |
교외사고 | 해당없음 | 해당 없음 | 최대 1,000만원 (자해, 교통사고, 해외 사고제외) |
최대 1,000만원 | 기타보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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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당 : 2만원/일 (4일이상 30일한도) |
보험료 부담 | KAIST | KA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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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중 가입희망 학생
구분 | 가입기간(매년) | 보장기간 | 연간보험료(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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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중 가입희망자 | 2.10 ~ 2.22 | 3.1(16:00) ~ 다음년도 3. 1(16:00) | 약 2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