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2021.3.4 ~ 2021.6.30
● 신고대상: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이익도모 행위 등
●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정부세종청사 7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 우편 등
● 신고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