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전자민원 서비스 안내
병역, 취업, 연말정산등의 사유로 제출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등의 민원서류를
민원인의 PC에서 직접 출력하여 제출하실 수 있는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 온라인발급가능민원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을 출력하여 문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민원 중 (토지(임야)대장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등본, 농
지원부등본(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안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모자가정증명서)의 8종
의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의 PC에서 직접 프린터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발급(프린터출력)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기간은 07:00-21:00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전자정부(http://www.egov.go.kr)창구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