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학안내 □
2007학년도 가을학기 복학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휴학사유가 종료되었거나 휴학기간이 만료된 휴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책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복학원을 제출하고, 등록(납입금 납부) 및 가을학기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학하여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34조 제4항에 의하여 제적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복학원 제출
※ 학사 : 보증인은 부모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함. ※ 석.박사 : 보증인은 일반장학생의 경우 소속기관의 직인 날인을, 국비.KAIST 장학생의 경우 부모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함.
2. 수강신청서 제출 등록 기간 내에 본인이 Web 홈페이지(http://kaipa.kaist.ac.kr) 또는 CAIS로 수강신청을 한 후 신청내역을 Hard Copy(수강신청서) 출력하여 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복학원 제출 시 함께 제출
3. 등록금 납부(인터넷고지 및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납부) 8월 초 KAIST Home Page의 Notice에 안내되는 납부방법 및 개인별 내역을 확인하여, 인터넷뱅킹, CD/ATM기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함.
4. 군휴학자 유의사항
예) 군휴학 신청 후 승인 기간이 2005. 3. 1 ~ 2008. 2. 29이나 실제 전역일이 2007. 8. 31까지인 경우 - 2007년도 가을학기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실제 복무 기간만(2005. 3. 1 ~ 2007. 8. 31) 군휴학으로 처리되고 2008. 2. 29까지 1학기는 일반휴학으로 처리됨. 나. 전역일이 승인된 휴학만료일 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복무 확인서(부대장 직인 날인)를 첨부하여 다시 휴학원을 제출하여 승인(연기)을 받아야 합니다.
5. 문의 : 교무처 학적팀 - 학사 과정 : 황미경 (전화 042-869-2366) - 석.박사 과정 : 황인양 (전화 042-869-2364)
* 첨부 : 복학원(학사), 복학원(석.박사)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