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및 재학생(복학 예정자 포함)에 대한 납입금 납부 고지 및 납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들은 고지 및 납부 기간에 개인별로 내역 확인 후 납입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요 내용 : 인터넷고지 및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내역 확인 및 납부 등록기간에 4항의 방법으로 본인이 고지 내역 및 입금계좌(1인 1계좌) 확인 후 해당 ※ 첨부 (고지 및 납부 확인 방법 안내문)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 납부기간 : 2008. 1.14(월) ~ 1.21(월) ※ 납부시간은 금융기관 업무 시간(09:00~18:00)에만 이체, 입금이 가능합니다. 3. 납입금 미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가. 관련 : - 학칙 제 87조 - 납입금 징수 규정 제 4조 -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제 3조 나. 내용 : 1) 대상자 : 납입금 미납자(학사과정 학생, 석·박사과정 국비 장학생) (KAIST 및 일반장학생의 경우 별도 공고예정) 2) 납입금 미납에 따른 미등록 제적 보류의 경우 : - 납부기간 종료 후 1주 이내 납입금 미납 사유서 작성 제출 (지도교수 확인 및 학과장 확인)한 경우 납부 종료일로부터 최대 1개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납입금 납부 기간까지는 학자금의 지급을 보류한다. - 위의 일정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학칙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한다. 4. 고지내역 확인 방법 :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확인 방법으로 연결 됩니다 가. Portal : 본인이 확인 하는 경우 바로 가기 ===> http://portal.kaist.ac.kr 나. Home page(Notice)에서 확인: 본인, 대리인이 내역 확인 시 바로가기 =>http://webcais.kaist.ac.kr/ 바로가기 ===> http://university.wooribank.com/ ※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사용자는 우리은행 홈페이지 접속 후 “세금공과금”의 “대 5. 납부 절차(각 과정 학생구분별) 가. [학사과정 전체 학생] / [국비장학생] / [과기원장학생 본인 부담액 납부자] 본인이 고지 내역 확인 후 개인별로 부여된 계좌로 무통장입금, 인터넷 뱅킹, 나. 석·박사과정 과기원장학생 중 지도교수 등의 부담금 납부 지도교수 등에게 대상자 고지내역 및 공문을 따로 발송(학과/전공별 지도교수별) ※ 계정 대체【학적팀 납입금 계정(G303010)】의뢰 시에는 관련 협조문에 학적팀 다. 석·박사과정 일반장학생은 소속기관으로 공문 및 내역을 발송. 개인별로 Portal에서 확인 후 납부 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별 납부 시에도 개인별 라. 경영대학 MBA과정 경영대학 MBA과정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 및 전공부담금은 장학금으로 경영대학에서 납입함. 6. 유의사항 가. 계좌는 입금만 가능한 계좌로 자유로운 입·출금 거래가 되지 않는 계좌입니다. ※ 고지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입금이 되지 않으므로 금액을 정확히 확인 하 나. 계좌는 등록기간에만 한시적으로 Open되고 등록 기간 외에는 사용 중지 계좌 다. 개인별로 부여된 계좌번호는 졸업 학기까지 계속 부여되는 계좌임으로 매학기 7. 학생회비 징수 안내(석·박사과정 전체 학생 : 대전 본원 소속) 2006가을학기부터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학생회칙과 중앙운영위원회 결정 사항 ■ 학생 구분별 납부 안내 : 모든 학생에게 내역을 고지 함 가. 국비 : 본인 부담 수업료에 포함하여 고지(수업료 면제자는 학생회비만 고지함) 나. 과기원장학생 : 국비와 동일 다. 일반장학생 : 학생회비 항목 신설(소속기관용 납부 내역과 별도로 개인 가상 라. 외국인 학생 : 국비와 동일 ■ 대학원 총학생회 공지 내용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학생회칙과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2006
※ 참조 - 학생회칙 제1장 3조 : 본회의 회원은 한국과학기술원 대전 본원 소속의 석, 박사과정 학생 제1장 4조 2항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8. 문의 이봉여(Tel : 042-869-2363) E-mail [bylee@kaist.ac.kr]
첨부 : 1. 고지 내역 확인 방법 안내 화면(전체 학생용) 2. 납입금 미납 사유서
2008. 1. 10 교 무 처 학 적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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