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미술관(가칭 정문술미술관) 신축공사」의 안전한 건설현장 관리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붙임 : 1. 의견서 2. 정문술미술관 신축공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