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가을학기 복학 안내
2008학년도 가을학기 복학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복학 예정자는 2008학년도 가을학기 등록기간(2008. 8. 4[월]~2008. 8. 11[월])내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책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복학원을 제출하고, 동 기간내에 수강신청 및 납입금 납부를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복학하여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34조 제 4항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학년도 가을학기 개강 : 2008년 9월 1일(월)
1.복학원제출
가. 복학원은 2008학년도 가을학기 등록기간(2008. 8. 4[월]~2008. 8. 11[월])내에 교무처 학적팀(창의학습관(E11) 111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학원 미제출 시 :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처리 됨.
나. 군(병역)휴학인 경우 실제 입대기간 및 전역일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또는 입
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역 예정인 학생은 부대에서 발급한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등 전역 예정일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
다. 복학원에는 반드시 보증인,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책임교수(무학과 학생은 학
적팀 확인)의 확인이(서명/날인) 있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사 : 보증인은 부모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함. ※석·박사 : 보증인은 일반장학생의 경우 소속 기관의 직인 날인을, 국비 KAIST 장학생의 경우 부모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함.
2. 수강신청서 제출
등록 기간내에 본인이 Web 홈페이지(http://kaipa.kaist.ac.kr) 또는 CAIS로 수강신청
을 한 후 신청내역을 Hard Copy(수강신청서 출력)하여 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복학원 제출 시 함께 제출합니다.
3. 납입금 납부(인터넷고지 및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납부)
8월초 KAIST Home Page의 Notice에 안내되는 납부방법 및 개인별 내역을 확인
하여 인터넷 뱅킹, CD/ATM기 등 금융서비스을 이용하여 납부함
4.군 휴학자 유의사항
가. 균휴학의 경우 종료일은 기 승인된 휴학만료일이 기준일로 되지 않고 실제로 전
역(제대)한 일자가 속한 학기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당초 승인된 휴학일보다 일
찍 전역했다면 전역일이 속한 직전 학기에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직후 학기부터 휴학만료일까지는 일반휴학으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예)군휴학 신청 후 승인 기간이 2006. 3 .1~2009. 2. 1 이나 실제전역일이 2008. 8. 31까지인 경우 -2008학년도 가을 학기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실제 복무기간만(2006. 3. 1~2008. 8. 31)군휴학으로 처리되고 2009. 2. 1까지 1학기에는 일반휴학으로 처리됨.
나. 전역일이 승인된 휴학만료일 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복무 확인서(부대장 직인 날
인)를 첨부하여 다시 휴학원을 제출하여 승인(연기)을 받아야 합니다.
다 . 군휴학자가 병역필로 휴학 사유가 학기 중에 종료되어 복학하고자 할 시에는 학
칙 제53조 제2항에 의거 학기중에도 복학이 가능합니다. 병역필로 인한 복학 신청
은 수강변경기간까지입니다.
수강변경기간이 경과하면 수강신청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 2009학년도 봄학기 부터는 복학과 관련된 안내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http://www.kaist.ac.kr)와 portal(https://portal.kaist.ac.kr)의 "학생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유하고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6. 문의처 : 교무처 학적팀
-학사 과정 : 황미경(전화 042-350-2366) -석·박사 과정 : 박홍식(전화 042-350-2361)
* 첨 부 : 복학원(학사), 복학원(석·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