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 안내
1. 개정취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기준에 따라 제정된 본 규정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완요청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학생인건비 재원 안정화 및 연구 성과에 따른 보상 노력(제7조)
○ 연구책임자의 연구실 운영기준 마련 노력(제8조)
○ 연구책임자 계정 책임자의 학생연구자에 대한 연간 활용계획 수립(제17조)
○ 각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 지급금액 및 산정기준(제20조)
○ 연구책임자의 학생연구자의 연구활동 및 학업 병행 보장(제29조)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2.09.28.)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