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과학동 앞 삼거리 CCTV설치 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에 따라 CCTV 설치 및 운영계획을 교직원 및 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2.10.4까지 KAIST 정보통신팀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설치목적 : 범죄예방 및 교통정보수집
2. 설치장소 : 자연과학동 앞 삼거리 3방향
3. 예고기간 : 2022.9.15~10.4(20일간)
4.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