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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신청기간 : 2011년 11월 13일 ~ 2012년 2월 11일(90일간) ■ 대 상 자 ○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2012. 4. 5.)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2012. 4. 11.)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국외부재자신고대상자는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 제출방법 :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제출서류 ①국외부재자신고서 ②여권사본 ☞ 파병군인은 여권사본 대신 신고서 해당란에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국외부재자신고등의 세부절차·방법, 공관별 재외선거인 국적확인에 필요한 제출서류의 종류, 신고·신청서식은 중앙위원회(http://ok.nec.go.kr) 또는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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