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조치사항 | 조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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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9월 기준 제4학기 재학 또는 2015년 3월 제5학기 복학 예정 | ○ ’2014년 9월 기준 제5학기 재학 또는 2015년 3월 제6학기 복학 예정’인 학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자격을 부여 | ○ 선발시기 불합치에 따른 후기 입학생에 대한 지원자격 부여 ○ ’제5학기 재학 또는 제6학기 복학 예정’인 학생들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졸업이 가능한 경우, 지원자격 부여 |
② 임관일(2017년 6월 1일) 기준 만 20세 이상 만 27세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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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남학생으로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재학중 입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과기전문사관 지원 불가 | ○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에 대한 병적편입의 법적근거 확보 전까지 병역법 시행령」제124조에 따른 입영 연기 가능 상한연령(만 24세)을 우선 적용 |
<참고> :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① 법 제6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이하 제124조의2, 제124조의3,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7조의2,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29조에서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할 수 있다. 3.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수의과대학은 27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