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본 기성회는 2017년 03월 28일 정기이사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기성회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17년 05월 29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기성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17년 0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