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에 따라 CCTV 설치 및 운영계획을 교직원 및 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0.04.13까지 KAIST 항공우주공학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설치목적: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시설물 보호
2. 설치장소 및 수량
- N7-5동 옥상, 2대
3. 예고기간 : 2020.03.23.~04.13(21일간)
4.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5. 제출방법
첨부파일 작성 후 이메일(yangsy@kaist.ac.kr) 제출
* 붙 임 :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