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 안내
1. 개정취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기준 개정(2022.12.21. 과기부고시)에 따라 학생인건비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연구확약서 체결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3.02.28.)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