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생명화학공학과 김희탁교수 연구실
시간제 위촉연구원 모집 공고
1
모집분야 및 인원
직종
직명
모집분야
모집구분
인원
연구직
시간제
위촉연구원
리튬이온전지양극
신입
1명
※ 해당 모집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모집분야 직무내용
모집분야
주요업무
연구원
수전해 및 연료전지 기술 개발
※자세한 직무수행 내용은 직무기술서(별첨) 참고
3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주요내용
지원자격
리튬이차전지 양극 및 전지개발에 대한 연구경험을 가진 석사학위 취득자 및 산업체 연구경험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면직된 자로서 처분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 대상자
- 2019.9.1. 이후 KAIST와 최초로 별정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병역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잇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단, 체류자격이 영주(F-5)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를 임용하는 경우
·연수연구원을 임용하는 경우
·연수연구원 또는 「병역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한 지를 위촉연구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 법률에 따라 가산점 부여(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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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및 근무지
구분
주요내용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 (주5일, 9시~18시) ■시간제 (주5일, 30시간)
계약기간
2023.02.01. ~ 2023.07.31.(최대활용기간:2024.01.31.)
*최대활용기간까지만 근무가능 함.
급여
26,400,000원/년 (총액연봉/세전기준)
근무지
한국과학기술원 본원
근무부서
생명화학공학과
임용예정일
2023.02.01.
5
지원방법 및 기간
구분
주요내용
지원방법
본 공고와 함께 게시된 지정양식을 작성 및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 접수 이메일: kama1213@kaist.ac.kr
- 이메일 제목: 위촉연구원 지원_ooo(지원자 성명)
(※ 지정양식 외 별도양식으로 제출하는 서류 및 자필서명이 누락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접수기간
- 2022.12.03. 00:00 ~ 2022.12.19. 10:00
6
채용일정 및 합격자 처리기준
가. 채용전형 일정
구분
평가방식
합격배수
(예비합격배수)
일정
비고
서류전형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반 평가
3배수
(2배수)
12월 중순(예정)
비대면
면접전형
지원자 개별면접
1배수
(2배수)
12월 말(예정)
비대면
결격사유 검증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
추후 개별 통보
임용
신규임용
-
2023.02.01.(예정)
※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나. 합격자 처리기준
구분
처리기준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관련 법에 맞도록 적용*
합격자
처리기준
- 평가위원 평균점수(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에 가점 및 자격점수를 포함하여 서류전형은 50점 이상, 면접전형은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배수에 맞게 선정
동점자
처리기준
(서류전형) 동점자 모두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면접전형) 관련 규정에 따라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지역인재, ④이전 전형 고득점자, ⑤면접전형의 평가위원 평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②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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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검증
❍ (제출대상자) 면접전형 합격자(채용후보자)
❍ (제출방법)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 (확인내용)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내용에 대한 진위 확인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 진위확인
제출서류
비고
- 지원자격,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험·경력사항, 연구 관련 증빙서류 일체
- 발급기관 서식
- 경력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 경력증명서,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등 제출
-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
- 채용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 제출 요청
-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제출처를 KAIST로 발급받아 제출
- 기타 진위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
❍ 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제출서류
비고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자)
- 성범죄경력조회서
- 발급기관 서식
(단, KAIST 양식이 있는 경우 제외)
❍ 증빙자료는 합격 결정과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자료로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
❍ 모든 증빙서류는 기관 등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자료만 인정하며, 컴퓨터 캡쳐화면 등 비공식적인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지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자의 전형을 중단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8
이의신청 및 서류반환신청
❍ 이의신청
구분
주요내용
운영목적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신청방법
- 채용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
- 응시자는 이의제기 신청양식을 기재해서 채용담당자에게 제출
(신청양식은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송부)
처리대상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신청
구분
주요내용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 채용담당자에게 별도 신청
-응시자는 이의제기 신청양식을 기재하여 채용담당자에게 제출
(신청양식은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송부)
반환대상
- 채용서류(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 등)
반환제외대상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
- 지원자가 KAIST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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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KAIST 별정직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 유의사항
❍ KAIST 기간제근로자 퇴직 후 재임용 제한 규정 관련, KAIST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원서 상 경력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근무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기재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합격취소 또는 채용취소를 할 수 있음.
❍ KAIST에 기간제근로자로 재직 중인 경우,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이 불가함.(단, 결격사유 에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현재 재직 중인 경우도 채용 가능)
□ 지원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누락, 지원자격 미충족 및 연락불능, 합격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할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관 명칭 오기,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 비속어 기재 시 불합격 처리 등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재 내용이 증빙서류와 상이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자의 전형을 중단하고 불합격 처리, 합격취소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작성 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한 후 정확히 기재
[ 제출서류 목록 ]
지원자격
학력증명서,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관련 증명서류
교육사항
성적증명서, 수료증 또는 기타 관련 증명서
경력사항
다음의 2가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
-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 4대보험1)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이력
(※프리랜서, 해외경력 등 상기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별도로 제출서류를 정함)
기타활동
기재내용 관련 증빙서류
자격사항
자격증 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제출처:KAIST 또는 한국과학기술원), 장애인증명서
기타
기타 관련 서류
1)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이력이 포함된 가입증명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보험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중 1개의 확인서 제출
※ 증빙서류는 기관에서 발급한 공적인 서류를 기본으로 하며(컴퓨터 화면 캡쳐 자료 등은 불인정), 진위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제출 시)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여러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기재오류)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증빙서류 내용이 다른 경우, 내부절차를 거쳐 오류의 경중을 판단하여 불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 응시원서 인적사항이 아닌 자기소개서에 이름 기재 시 불합격 처리
❍ 모든 학교명은 블라인드 처리해서 기재 (예: OO대학교)
※ 다만, 경력 관련 학교인 경우 경력사항에만 기재 가능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야 하며,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편견 유발 항목을 직·간접적으로 기재 시 감점 처리함.
- (편견유발항목) 출신지역, 출신학교(학력), 가족관계,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
항목
예시
출신
학교
(예시1) 박사 졸업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에 주어지는 서울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하였으며~
→ 출신학교명을 직접적으로 기재하였음.
(예시2) 가오리라는 수영동아리에서 활동을 하였으며 ~
→ 가오리가 KAIST 동아리라는 것을 아는 평가위원은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감점 처리
출신
지역
(예시)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에서만 자라왔으며~
→ 출신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기재함.
가족
관계
(예시1) KAIST 교수이신 아버지의 교육을 받으며~
(예시2) 부모님 모두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으며~
→ 가족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재함.
성별
(예시1) 군복무를 현역(운전병, 군수병, 전경, 의경 등)으로 의무복무를 하였으며~
→ 병사로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는 남자이므로 성별 유추 가능
(예시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는 것은 남자이므로 성별 유추 가능
(예시3) 저는 집안의 장남으로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으며~
→ 성별을 직접적으로 기재함.
연령
(예시1)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던 해에 태어나 ~
(예시2) 저는 소띠라서 소처럼 우직한 성격으로 ~
→ 연령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도록 기재함.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및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증빙서류 검토과정 중 부득이하게 알게 된 정보 포함)는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부정행위 관련 사항
❍ 채용 관련 부정행위 처벌사항
한국과학기술원 전형요령 제2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관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는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취소, 채용취소 또는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채용취소자의 경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함.
1. 타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2. 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자
3. 소정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는 등 응시자격 부적격자
4. 부정한 방법에 의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자
5. 청탁·압력·뇌물 등을 통한 채용비리 당사자 또는 연루자
6. 부정합격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의 경우 합격취소·채용취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기타사항
❍ 전형일정 및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지원자들에게 개별 통보함.
❍ 채용확정자가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사포기서류를 제출해야함.
※ 단,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입사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입사포기의사를 밝히고 입사포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사포기서류의 제출 없이도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채용확정자(면접전형 합격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의 채용취소, 임용불응,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채용예비후보자(면접전형 예비합격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기관 필요 시 최대 1년 이내에 채용을 할 수 있음.
❍ 신규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친인척* 재직여부를 확인하며, 파악된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함.
*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외가 4촌 이내
❍ 채용담당자: 오진희, kama1213@kaist.ac.kr, 042-350-8455
❍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연락처: KAIST 채용노무팀(recruit@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