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부설 고등과학원 원장 초빙 공고문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과학원은 국내 최초의 순수이론 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주춧돌이 되기 위해 1996년에 설립된 이래,
국내 기초과학 연구 분야를 선도하는 역량 있는 기관으로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과 연구원을 보유한 우수한 연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고등과학원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역량 있는 분을
원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응모자격
▶ 세계적으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석학
▶ 고등과학원을 세계적인 기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의욕과 능력이 있는 내․외국인
▶ KAIST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붙임 참조)
※ 원장 임용 시 다른 직이 있을 경우 사직 또는 휴직해야함(겸직금지)
◇ 제출서류
▶ 이력서(소정양식) 1부(붙임 참조)
▶ 기관발전 및 경영방향에 대한 소견서 1부(A4 5매 이내)
◇ 제출마감, 제출방법 및 접수처
▶ 제출마감 : 2016. 7. 8.(금) 17:00까지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등기우편, 또는 e-mail 제출가능
(단, e-mail 제출 시 사전 전화문의 요망)
▶ 접 수처: (우) 3414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본관(E14) 3층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과학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사무국
◇ 기 타
▶ 등기우편 제출인 경우 제출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할 수 있음.
▶ 고등과학원장의 근무지는 KAIST서울캠퍼스 내 고등과학원임
▶ 문의 (TEL) 042-350-2301 (FAX) 042-350-2170
(Homepage)
www.kaist.ac.kr 또는
www.kias.re.kr (E-mail)
seo1977@kaist.ac.kr
KAIST 총장
(붙임1)
KAIST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
□ 한국과학기술원 인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제12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원장 임용 시 다른 직이 있을 경우 사직 또는 휴직해야함(겸직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