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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기술사업화센터 위촉연구원(변리사, 특허행정)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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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분야 및 직무
직 종 | 모집분야 | 모집구분 | 모집인원 | 직 무 |
연구직 | 변리사 (선임급위촉연구원) | 경력직 | 2 명 | - 국내 및 해외 특허 평가, 특허 출원, 등록 및 유지, 특허 명세서 검토 - 전담특허사무소 운영 및 평가 - 기술이전 및 IP 수익화 - 특허 및 기술이전 관련 계약서 검토 - IP 활용, 기술이전 사업화 전략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 등 |
연구직 | 특허행정 (위촉연구원) | 경력무관 | 1 명 | - 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등록 등 관리, 발명 신고 접수 및 관련 대응 - 타 기관 공동 특허 관리, 공동 특허 협약 진행 및 관리 - MTA 물질 이전 계약 관리 및 대응 - 특허/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사업 및 행사 지원 |
총 원 | 3 명 | |
※ 적격자 부재 시 선발인원이 없을 수 있음
※ 채용과정에서 변동 발생 시 응시자에게 별도 통보함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모집분야 | 응시자격 | 우대사항 |
공 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가점 부여) ∘ 지역인재, 장애인, 청년인턴 수료자, 직무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우대 |
변리사 (선임급위촉연구원) | ∘ 국내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 ∘ 관련분야 업무 유경험자 우대 |
특허행정 (위촉연구원) | - | ∘ 관련분야 업무 유경험자 우대 |
3. 응시방법 및 기간
응시방법 |
지정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 caucow@kaist.ac.kr ∘ 이메일 제목 1) 변리사 : [기술사업화센터] 변리사 지원_OOO(성명) 2) 특허행정 : [기술사업화센터] 특허행정 지원_OOO(성명) |
응시기간 | 2019년 12월 11일부터 2019년 12월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수신) 분에 한함 |
4. 채용 절차
전형 구분 | 세부내용 | 일 정 | 선발인원 |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서면 평가 | 2019년 12월 27일(예정) | 3배수 이내 선발 |
면접전형 | 면접 | 2020년 01월 03일(예정) | 1배수 선발 |
임 용 | 임용서류 작성 및 제출 등 | 2020년 01월 13일(예정) | |
※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절차 및 일정이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발생 시 응시자에게 별도 통보
※ 각 전형별 지원포기, 임용불응,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음
5. 근로계약 정보
구 분 | 세부내용 | ||
고용형태 | 기간제 | ||
부서 | 기술사업화센터 | ||
근무형태 | 전일제 (주 5일, 09시–18시) | ||
계약기간 | 2022년 01월 12일 까지 (참여 과제 또는 사업 조기종료 시 계약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
급 여 | 1) 변리사 : 60,000,000원/년(총액연봉/세전 기준임) * 경력에 따라 변동 가능 2) 특허행정 : 32,400,000원/년(총액연봉/세전 기준임) * 경력에 따라 변동 가능 |
※ 기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름
6. 블라인드 채용 안내 (아래 금지 사항 기재시 감점 처리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상 사진등록란, 학교명, 평점평균, 생년월일 기재란 없음.
- 학교명이 드러나는 이메일 주소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
-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 일체 기재 금지
7. 기타 안내
- 응시서류(원본) 반환청구기간: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연락처: KAIST 인사팀(insa@kaist.ac.kr)
- 친인척 합격자 공개: 지원자의 4촌 이내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이 카이스트 재직 임직원인 경우 친인척 채용인원 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최종합격자는 임용서류에 친인척 내용 기재)
-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됨에 따라 모든 지원자는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소정양식)에 해당되는 문항을 체크하여 제출해야 함(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KAIST 기간제근로자(별정직) 퇴직 후 재임용 제한 규정 관련하여, KAIST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원서(경험 혹은 경력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근무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기재 또는 거짓기재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첨부: 직무기술서,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8. 관련 문의: 기술사업화센터 김영재 042-350-2175 / 이메일주소: caucow@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