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원에서는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제안/제보를 할 수 있는 창구(이메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이메일: integritykaist@kaist.ac.kr
단, 부패행위 신고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감사실 신문고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경로: https://audit.kaist.ac.kr/ → 부패행위 신고 → 신고하기 → 신고서 작성 .▣ 부패행위 대상 ....가. 과학기술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과학기술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라. 주무부서에 연락하여 충분히 해결 가능한 내용은 대상이 아니며 주무부서의 민원 대처가 부당하였거나, 그 밖의 행정상 위법한 사항·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고충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