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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 청렴 자료

2021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조치사항 및 상담내용

작성자 감사팀 작성일 2021.10.21 조회수612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상담 기간: 2020년 11월 ~ 2021년 10월

- 상담 회수: 총 4회

※ 위 해당 기간에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조치사항은 없



상담번호: 2021-04

  - 일   시: 2021.05.14.

  - 유   형: 전화

  - 요청자: 정OO

  - 내   용기술가치창출원 원장(최OO)이 자문해주는 업체로부터 조의금 5만원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 업체가 부의 소식을 듣고 입금을 해주고 싶다고 연락이 온 상황이라 계좌를 알려줘도 되는지 문의하였음

  - 결   과: 현재 계약상태에 있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일 때는 금액 한도 이내이더라도 받지 않아야 하여서 입금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담번호: 2021-03

  - 일   시: 2021.05.14.

  유   형: 전화

  - 요청: 문OO

  - 내   용A 교수가 타 학과 B 교수에게 부조할 때 청탁금지법의 조의금 가용범위 5만 원 내에서 해야 하는지 문의 

  - 결   과: 직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지만, 추후 두 교수가 조직 개편 등으로 직무 연관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용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권유



■ 상담번호: 2021-02

  - 일   시: 2021.05.03.

  - 유   형: 전화

  - 요청자: 배OO

  - 내   용SK 그룹에서 에너지 분야 시장조사와 관련하여 OO학과 이OO 교수에게 문의하였고, 친절하게 문의 내용에 답변해 주어 선물 등으로 사례를 하고자 함

  - 결   과:  직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무리가 없으나, 교수님의 연구 분야와 문의 분야가 연관성이 있으므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직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선물 등으로 사례를 하지 않는 것을 권유   



■ 상담번호: 2021-01

  - 일   시: 2021.01.22.

  - 유   형: 전화

  - 요청자: 김OO

  - 내   용석사과정 지도교수에게 농축수산물 한도내 선물을 해도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교수님은 다른 학교(gist)에 계시고 현재 직무상 연관성이 없음

  - 결   과: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현재 밀접한 직무관계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되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인 20만원이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