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대면방식의 재입학 절차 변경 안내 > ▢ 지원서류 접수 : 우편접수【학생 제출마감(2020.6.15)일 도착분까지 접수함】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ㅇㅇ학과사무실, 우.34141 ▢ 지도교수 의견서 지원자가 지도교수와 연락하여 비대면 방식(화상, 전화, 서류 등)으로 면담 지도교수 의견서는 지도교수가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직접 제출 ▢ 지도교수/학과장 서명 지원자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공란으로 학과사무실에 제출 향후 학과 재입학 담당자가 학과/전공 심사 시 서명을 득함 ▢ 전과지원서 전과지원서 작성 및 본인/보증인 서명 후 스캔 전과지원서 스캔본을 현 소속학과의 지도교수 및 재입학 지원학과의 지도예정교수에게 모두 이메일로 송부 현 지도교수 및 지도예정교수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면담 실시 현 지도교수 및 지도예정교수는 의견란을 작성하여 각각의 소속학과 사무실에 직접 제출 ▢ 학과/전공 면담심사 방식 : 추후 안내 ▢ 학사과정 학생정책처장 면담심사 방식 : 추후 안내 |
각 과정 자퇴 및 제적 학생에 대한 2020학년도 가을학기 재입학 지원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
□ 재입학 대상 : 학사 및 석․박사과정 학생 중 자퇴 및 제적자
□ 재입학원 제출기한
❍ 학생 제출기간 : 2020. 6. 15(월)까지 (학과/전공 사무실에 제출)
❍ 학과/전공 심사기간 : 2020. 6. 16(화) ~ 2020. 6. 30(화)
❍ 학과/전공 심사결과 학적팀 제출 : 2020. 6. 30(화)까지
□ 재입학 신청 자격
❍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 재학연한만료에 의하여 제적된 자 (2008년 입학생까지)
- 재학연한만료에 의하여 제적된 자 또는 재학연한을 연장한 후 제적 또는 자퇴자 (2009년 입학생 이후)
❍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가 경과하여야함
□ 재입학 신청 및 심의 절차
대상자의 재입학 지원 |
→ |
학과/전공 면담 심사 |
→ |
학생정책처장 면담심사 (학사과정) |
→ |
학사․연구심의 위원회 심의 |
→ |
교학부총장 승 인 |
※ 원 소속학과와 다른학과로 재입학 지원하는 경우
대상자의 재입학 지원 |
재입학 지원서류를 각 2부 작성하여 원 소속학과 및 재입학 지원학과에 모두 제출 |
※ 재입학원, 면학계획서, 지도교수의견서, 성적증명서 외 원 소속학과가 있는 학생이 다른학과로 재입학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과지원서″, 학사과정 무학과 학생이 학과를 결정하여 재입학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과(부) 지원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
▼ |
|
학과/전공 면담심사 |
원 소속학과 및 재입학 지원학과 모두 심사 |
※ 단, 자퇴/제적 당시 학사과정 무학과 학생은 지원예정 학과/전공의 심의만 받으면 됨 |
|
▼ |
|
학생정책처장 면담심사(학사과정) |
|
▼ |
|
학사․연구심의위원회 심의 |
|
▼ |
|
교학부총장 승인 |
□ 학과/전공에서의 재입학 심의 추천
❍ (위원회구성) 지도교수, 학과장/전공책임교수, 학과/전공내 교수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또는 학과/전공 관련위원회에서
❍ (위원회 심의․추천) 지도교수의 의견서, 면학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재입학 신청자의 수학능력여부, 잔여재학기간 내 졸업가능여부 등을 종합 심사하여 추천함.
❍ (학사과정면담) 다만 학사과정 학생의 경우, 학생정책처장이 학과/전공에서 추천된 재입학지원자를 면담심사한 후, 심사결과에 대하여 학생정책처장이 학사․연구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발표함
□ 재입학지원서류
❍ 재입학원 (소정양식)_본인제출
❍ 면학계획서 (소정양식)_본인제출
❍ 지도(예정)교수 의견서 (소정양식)_본인제출
❍ 성적증명서_본인제출
❍ 전과지원서_본인제출(원 소속학과와 다른학과로 재입학 지원 시)
❍ 학사과정 학과(부) 지원신청서_본인제출(무학과 학사과정 학생이 학과를 선택하여 재입학 지원 시)
❍ 재입학심의 추천서 (소정양식)_학과제출
※ 원 소속학과와 다른학과로 지원 시 해당서류를 각 2부씩 준비하여 원소속학과 및 재입학 지원학과 모두 제출해야 함
□ 기타 재입학 관련사항
❍ 기 취득한 학점은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성적표에 기재된 모든 학점(성적)을 그대로 인정함
❍ 재입학자의 졸업 이수요건은 처음 입학당시의 해당요건을 적용함
❍ 재입학자의 재학기간은 각 과정에 처음 입학한 날로 부터 기산함
❍ 학사경고에 의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이 재차 학사경고를 받을시 제적됨
❍ 자격시험 불합격으로 인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후 휴학기간(1학기의 휴학기간은 제외)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합격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함
❍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원 학년 이하에 허가 할 수 있음
❍ 재입학자의 납입금은 ″납입금 징수규정에″에 의거 납부하여야 함
【붙 임】 1. 재입학원 1부
2. 향후 면학계획서 1부
3. 지도(예정)교수 의견서 1부
4. 재입학심의 추천서 1부
5. 전과지원서 1부
6. 학사과정 학과(부) 지원신청서 1부
문의 : 한국과학기술원 학적팀 (℡ 042-350-2361 / registrar@kaist.ac.kr)
2020. 5.
교 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