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및 재학생(복학 예정자 포함)에 대한 납입금 납부 고지 및 납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들은 고지 및 납부 기간에 개인별로 내역 확인 후 납입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요 내용 : 인터넷고지 및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내역 확인 및 납부
등록기간에 4항의 방법 으로 본인이 고지 내역 및 입금계좌(1인 1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로 입금 및
이체하는 납부 방법 임.
※ 첨부 (고지 및 납부 확인 방법 안내문)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 납부기간 : 2009. 8.4(화) ~ 8.11(화)
※ 납부시간은 금융기관 업무 시간(09:00~19:00)에만 이체, 입금이 가능합니다.
3. 납입금 미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가. 관련 : - 학칙 제 87조
- 납입금 징수 규정 제 4조
-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제 3조
나. 내용 :
1) 대상자 : 납입금 미납자(학사과정 학생, 석.박사과정 국비 장학생)
(KAIST 및 일반장학생의 경우 별도 공고예정)
2) 납입금 미납에 따른 미등록 제적 보류의 경우 :
- 납부기간 종료 후 1주 이내 납입금 미납 사유서 작성 제출
(지도교수 확인 및 학과장 확인)한 경우 납부 종료일로부터
최대 1개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납입금 납부 기간까지는 학자금의 지급을 보류한다.
- 위의 일정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학칙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한다.
4. 고지내역 확인 방법 :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확인 방법으로 연결 됩니다
가. Portal : 본인이 확인 하는 경우(기관 제출용, 장학금 신청용 납입금 내역서 출력 시)
바로 가기 ===> http://portal.kaist.ac.kr
나. Home page(학사공지)에서 확인 : 본인, 대리인이 내역 확인 시
바로가기 => http://webcais.kaist.ac.kr/devsso/tuition/tuition_login.php
5. 납부 절차(각 과정 학생구분별)
가. [학사과정 전체 학생] / [국비장학생] / [과기원장학생 본인 부담액 납부자]
본인이 고지 내역 확인 후 개인별로 부여된 계좌로 무통장입금, 인터넷 뱅킹, Tele뱅킹,
CD/ATM기등을 이용하여 모든 금융기관(전국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납부.
나. 석․박사과정 과기원장학생 중 지도교수 등의 부담금 납부
지도교수 등에게 대상자 고지내역 및 공문을 따로 발송(학과/전공별 지도교수별)하며
계정대체 하거나 학생별로 부여된 계좌로 입금해야 함.
다. 석․박사과정 일반장학생은 소속기관으로 공문 및 내역을 발송.
개인별로 Portal에서 확인 후 납부 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별 납부 시에도 개인별 계좌로
입금해야 함.
■ 전체 학생 중 대리인이 납부 시는 개인별 부여 계좌(예금주 : 대상자 성명)로 이체 또는 납부
하시면 됩니다. (무통장입금, 인터넷 뱅킹 및 Tele뱅킹․CD/ATM기로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가. 계좌는 입금만 가능한 계좌로 자유로운 입․출금 거래가 되지 않는 계좌입니다.
※ 고지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입금이 되지 않으므로 금액을 정확히 확인 하신 후
입금 및 이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좌는 등록기간에만 한시적으로 Open되고 등록 기간 외에는 사용 중지 계좌입니다.
다. 개인별로 부여된 계좌번호는 졸업 학기까지 계속 부여되는 계좌임으로 매학기 고지된 금액을
확인 후 해당계좌로 이체 및 입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7. 학생회비 징수 안내(석․박사과정 전체 학생 : 대전 본원 소속)
2006가을학기부터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학생회칙과 중앙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회비를 징수하오니, 대상자들은 다음 안내에 따라 학생회비를 필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구분별 납부 안내 : 모든 학생에게 내역을 고지 함
가. 국비 : 본인 부담 수업료에 포함하여 고지(수업료 면제자는 학생회비만 고지함)
나. 과기원장학생 : 국비와 동일
다. 일반장학생 : 학생회비 항목 신설(소속기관용 납부 내역과 별도로 개인 가상 계좌를
추가하여 내역을 고지 함으로 납부금을 소속기관에서 납부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내역을 확인 후 별도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라. 외국인 학생 : 국비와 동일
■ 대학원 총학생회 공지 내용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학생회칙과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2006년 2학기부터
학생회비 납부대상자를 확대합니다.
※ 참조 - 학생회칙
제1장 3조 : 본회의 회원은 한국과학기술원 대전 본원 소속의 석,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재학 중인 자로 한다. 단, 휴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1장 4조 2항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8. 문의
신원섭(Tel : 042-350-2367) E-mail [wonsup@kaist.ac.kr]
첨 부 : 1. 고지 내역 확인 방법 안내 화면(전체 학생용)
2. 납입금 미납 사유서
2009. 8. 3
교 무 처 학 적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