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GIVING TO KAIST KAIST HISTORY MORE

학사공지

2010학년도 봄학기 납입금 납부 기간연장 안내(전체 학생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25 조회수13928

2010학년도 봄학기 납입금 납부 기간연장 안내(전체 학생용)

 

2010학년도 봄학기 납입금 납부기간과 관련하여 학자금 대출과 년차초과 수업료 면제 및 유예자 명단이 학과에서

확정 결정됨에 따라 납부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안내하오니 대상자들은 고지 및 납부기간에 개인별로

내역 확인 후 납입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년차초과 수업료 면제 및 유예대상자 확인은 해당 학과/전공 사무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요 내용 : 인터넷고지 및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내역 확인 및 납부

등록기간에 4항의 방법으로 본인이 고지 내역 및 입금계좌(1인 1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로 입금 및

이체하는 납부 방법 임.

※ 첨부 (고지 및 납부 확인 방법 안내문)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연장 납부기간 : 2010. 1. 25(월) ~ 2. 5(금)

※ 납부시간은 금융기관 업무 시간(09:00~19:00)에만 이체, 입금이 가능합니다.

3. 납입금 미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가. 관련 : - 학칙 제 87조

- 납입금 징수 규정 제 4조

-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제 3조

나. 내용 :

1) 대상자 : 납입금 미납자(학사과정 학생, 석.박사과정 국비 장학생)

(KAIST 및 일반장학생의 경우 별도 공고예정)

2) 납입금 미납에 따른 미등록 제적 보류의 경우 :

- 납부기간 종료 후 1주 이내 납입금 미납 사유서 작성 제출

(지도교수 확인 및 학과장 확인)한 경우 납부 종료일로부터

최대 1개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납입금 납부 기간까지는 학자금의 지급을 보류한다.

- 위의 일정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학칙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한다.

4. 고지내역 확인 방법 :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확인 방법으로 연결 됩니다

가. Portal : 본인이 확인 하는 경우(기관 제출용, 장학금 신청용 납입금 내역서 출력 시)

바로 가기 ===> http://portal.kaist.ac.kr

나. Home page(학사공지)에서 확인 : 본인, 대리인이 내역 확인 시

바로가기 => >http://webcais.kaist.ac.kr/devsso/tuition/tuition_login.php 

5. 납부 절차(각 과정 학생구분별)

가. [학사과정 전체 학생] / [국비장학생] / [과기원장학생 본인 부담액 납부자]

본인이 고지 내역 확인 후 개인별로 부여된 계좌로 무통장입금, 인터넷 뱅킹, Tele뱅킹,

CD/ATM기등을 이용하여 모든 금융기관(전국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납부.

나. 석.박사과정 과기원장학생 중 지도교수 등의 부담금 납부

지도교수 등에게 대상자 고지내역 및 공문을 따로 발송(학과/전공별 지도교수별)하며

계정대체 하거나 학생별로 부여된 계좌로 입금해야 함.

다. 석.박사과정 일반장학생은 소속기관으로 공문 및 내역을 발송.

개인별로 Portal에서 확인 후 납부 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별 납부 시에도 개인별 계좌로

입금해야 함.

전체 학생 중 대리인이 납부 시는 개인별 부여 계좌(예금주 : 대상자 성명)로 이체 또는 납부

하시면 됩니다.(무통장입금, 인터넷 뱅킹 및 Tele뱅킹.CD/ATM기로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가. 계좌는 입금만 가능한 계좌로 자유로운 입.출금 거래가 되지 않는 계좌입니다.

※ 고지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입금이 되지 않으므로 금액을 정확히 확인 하신 후

입금 및 이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좌는 등록기간에만 한시적으로 Open되고 등록 기간 외에는 사용 중지 계좌입니다.

다. 개인별로 부여된 계좌번호는 졸업 학기까지 계속 부여되는 계좌임으로 매학기 고지된 금액을

확인 후 해당계좌로 이체 및 입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7. 학생회비 징수 안내(석․박사과정 전체 학생 : 대전 본원 소속)

2006가을학기부터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학생회칙과 중앙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회비를 징수하오니, 대상자들은 다음 안내에 따라 학생회비를 필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구분별 납부 안내 : 모든 학생에게 내역을 고지 함

가. 국비 : 본인 부담 수업료에 포함하여 고지(수업료 면제자는 학생회비만 고지함)

나. 과기원장학생 : 국비와 동일

다. 일반장학생 : 학생회비 항목 신설(소속기관용 납부 내역과 별도로 개인 가상 계좌를

추가하여 내역을 고지 함으로 납부금을 소속기관에서 납부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내역을 확인 후 별도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라. 외국인 학생 : 국비와 동일

대학원 총학생회 공지 내용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학생회칙과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2006년 2학기부터

학생회비 납부대상자를 확대합니다.

 

※ 참조 - 학생회칙

제1장 3조 : 본회의 회원은 한국과학기술원 대전 본원 소속의 석,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재학 중인 자로 한다. 단, 휴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1장 4조 2항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8. 문의

신원섭(Tel : 042-350-2367) E-mail [wonsup@kaist.ac.kr]

 

첨부 : 납입금 미납 사유서

 

2010. 1. 25

 

교 무 처 학 적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