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등록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부기간
※ 등록금 고지서는 7월 25일(금)부터 확인 가능 (예정일이므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고지서 확인
3. 납부내역 확인
※ 입금한 다음 날부터 확인 가능
4. 납부 절차
고지 내역 확인/출력 후, 개인부담금을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개인)로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전국은행,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
② 지도교수부담금학적팀에서 지도교수에게 지도교수부담금 고지내역을 따로 발송(학과/전공별 지도교수별)할 예정이며, 해당 학과/전공별 지도교수는 계정대체 하거나 학생별로 부여된 가상계좌(기관)로 입금해야 함.
5. 등록금 반환(이월 불가)
(Email: registrar@kaist.ac.kr, Fax: 042-350-2360). [붙임1 : 납입금 반환신청서]
※ 입학포기 시에는 등록금 전액 반환함
※ 휴학, 자퇴 시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반환함
구분 | 사유 발생일 | 변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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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반환 | 입학일전 쪼는 당해학시 개시일전 | 납부액의 전액 |
일부반환 |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 납부액의 5/6 (입학금, 상조회비, 학생회비 제외)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납부액의 2/3 (입학금, 상조회비, 학생회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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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납부액의 1/2 (입학금, 상조회비, 학생회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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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부터 | 반환없음 |
6. 미납자 조치사항
1) 학칙 제 34조 및 제 87조
2) 납입금 징수규정 제4조
3)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
7. 유의사항
문의처
입금 시, 납입금액과 계좌를 반드시 확인하여 가을학기 등록금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