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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14학년도 가을학기 석.박사과정 신입생 등록금 납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4 조회수25826

2014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등록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부기간

2014년 8월 4일 (월) 09:00 ~ 2014년 8월 11일 (월) 18:00
[주의] 납부 마지막 날(8월 11일)은 18:00까지 납부 가능함

등록금 고지서는 7월 25일(금)부터 확인 가능 (예정일이므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고지서 확인

가. 바로가기 에서 확인
  • 본인, 대리인 모두 확인 가능 / 학번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나. KAIST 포털 로그인 바로가기 → 학사시스템 → 납입금조회
  • 본인만 확인 가능 / 포털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확인

3. 납부내역 확인

위 고지서 확인 사이트로 접속한 후 납입증명서 출력

입금한 다음 날부터 확인 가능

4. 납부 절차

가. 국비학생
  • 고지 내역 확인/출력 후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전국은행,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
나. KAIST장학생
  • KAIST장학생은 원칙적으로 본인부담금, 지도교수부담금 계좌가 별도 존재(2개의 가상계좌 부여)
① 본인부담금

고지 내역 확인/출력 후, 개인부담금을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개인)로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전국은행,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

② 지도교수부담금

학적팀에서 지도교수에게 지도교수부담금 고지내역을 따로 발송(학과/전공별 지도교수별)할 예정이며, 해당 학과/전공별 지도교수는 계정대체 하거나 학생별로 부여된 가상계좌(기관)로 입금해야 함.

다. 일반장학생
  • 일반장학생은 원칙적으로 본인부담금, 기관부담금 계좌가 별도 존재(2개의 가상계좌 부여)하며, 각 계좌별 고지금액을 확인/출력한 후에 각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CD/ATM기 등을 사용하여 납부
  • 본인 외에도 소속회사 등 대리인이 개인별 부여된 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납부 가능함.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CD/ATM기 등을 사용하여 납부)

5. 등록금 반환(이월 불가)

  • 입학포기, 휴학, 자퇴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명의의 통장사본과 함께 학적팀으로 이메일 혹은 Fax로 제출.

    (Email: registrar@kaist.ac.kr, Fax: 042-350-2360). [붙임1 : 납입금 반환신청서]

  • 처리소요기간 : 학적팀 제출이후 통상 10일 이내 반환 처리됨

입학포기 시에는 등록금 전액 반환함
휴학, 자퇴 시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반환함

학, 자퇴 시 등록금 차증 반환
구분 사유 발생일 변환 금액
전액반환 입학일전 쪼는 당해학시 개시일전 납부액의 전액
일부반환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납부액의 5/6
(입학금, 상조회비, 학생회비 제외)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납부액의 2/3
(입학금, 상조회비, 학생회비 제외)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납부액의 1/2
(입학금, 상조회비, 학생회비 제외)
미반환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부터 반환없음
단, 병역,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자에 한하여 이월을 희망하는 경우 복학하는 학기로 기납부한 납입금을 이월할 수 있음.

6. 미납자 조치사항

  • 등록금 미납자는 KAIST 관련 규정에 의거 입학취소 처리됨(의료상조회비 및 학생회비 미납자는 해당사항 없음)
    <관련근거>

    1) 학칙 제 34조 및 제 87조
    2) 납입금 징수규정 제4조
    3)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

  • 기한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은 납부마감기한(2014. 8. 11.)까지 “납입금 납부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학과장의 서명을 득한 후 학적팀으로 제출해야 하며, 최초납부일로부터 최대 1개월(2014. 9. 3.)까지 납부연장 가능함. [붙임2_납입금_납부연장신청서.pdf]

7. 유의사항

가. 가상계좌는 입금만 가능하며, 출금거래가 되지 않음
나. 가상계좌는 등록기간에만 사용되고, 등록기간 이외에는 사용 불가능(고지된 금액과 납부하는 금액의 불일치 또는 계좌번호 불일치 시 입금 및 이체 불가능)
다. 의료상조회비, 학생회비 납부는 선택사항임

문의처

KAIST 교무처 학적팀: 손지수 (전화 042-350-2363 / 이메일: registrar@kaist.ac.kr)

입금 시, 납입금액과 계좌를 반드시 확인하여 가을학기 등록금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 납입금 반환신청서
붙임2. 납입금 납부연장신청서
붙임3. 2014학년도 납입금 책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