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과정 자퇴 및 제적 학생에 대한 2015학년도 가을학기 재입학 지원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 아 래 =
가. 재입학 대상: 학사 및 석․박사과정 학생 중 자퇴 및 제적자
나. 재입학원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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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제출기간: 2015. 6. 17(수)까지 학과/전공 사무실에 제출
- 학과/전공 심사기간: 2015. 6. 18(목) - 6. 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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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전공 심사결과 학적팀 제출: 2015. 6. 30(화)까지
다. 재입학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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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또는 제적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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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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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가 경과 되어야함.
라. 재입학 신청 및 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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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재입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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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전공
면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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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책처장
면담심사
(학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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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연구심의
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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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부총장
승인
마. 학과/전공에서의 재입학 심의 추천
지도교수, 학과장/전공책임교수, 학과/전공내 교수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또는 학과/전공 관련위원회에서 지도교수의 의견서, 면학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재입학 신청자의 수학능력여부, 잔여재학기간 내 졸업가능여부 등을 종합 심사하여 추천하고, 학사과정 학생의 경우, 학생정책처장이 학과/전공에서 추천된 재입학지원자를 면담심사한 후 심사결과에 대하여 학생정책처장이 학사․연구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발표함.
※
자퇴, 제적 당시 학사과정 무학과 학생은 신청(예정) 학과/전공의 심의를 받아야 함.
바. 재입학지원서류
1) 재입학원 1부 (소정양식)_본인제출
2) 면학계획서 1부 (소정양식)_본인제출
3) 지도(예정)교수 의견서 1부 (소정양식)_본인제출
4) 재입학심의 추선서 1부 (소정양식)_학과제출
5) 성적표 1부
6) 학칙 제55조 5항에 의한 군복무 또는 질병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사. 기타 재입학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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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취득한 학점은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성적표에 기재된 모든 학점(성적)을 그대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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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자의 졸업 이수요건은 처음 입학당시의 해당요건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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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자의 재학기간은 각 과정에 처음 입학한 날로 부터 기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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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에 의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이 재차 학사경고를 받을시 제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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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불합격으로 인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후 1년 이내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합격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함.(단, 휴학 시는 1학기에 한하여 휴학 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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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원 학년 이하에 허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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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자의 납입금은 "납입금 징수규정에"에 의거 납부하여야 함.
붙임:
1. 재입학원 1부.
2. 향후 면학계획서 1부
3. 지도(예정)교수 의견서 1부
4. 재입학심의 추천서 1부. 끝.
문의처: 한국과학기술원 학적팀(TEL: 042-350-2361 서민원)
2015. 5.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