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가을학기 복학 안내
2015학년도 가을학기 복학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복학 예정자는 2015. 8. 3(월)~ 2015. 8. 10(월) 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에서 복학신청을 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득하시고, 2015. 8. 3(월) ~ 8. 10(월) 기간동안 납입금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복학하여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3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5학년도 가을학기 개강 : 2015년 8월 31일(월)
1. 복학 신청
가. 복학은 지정된 기간내에 (2015. 8. 3(월)~ 2015. 8.10(월)) 본인이 Web홈페이지(http://portal.kaist.ac.kr - 학사시스템)에서 신청 합니다.)
복학 전산화에 따라 학사시스템 학적-학적변동신청에서 복학 양식을 작성/신청하고, 학사시스템에서 지도교수 및 학과장님 승인을 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복학 미신청 시: 학칙에 따라 제적처리 됨.
나. 군(병역)휴학인 경우 실제 입대기간 및 전역일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입대일 및 전역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역 예정인 학생은 부대에서 발급한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등 전역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
다. 복학신청시에는 승인을 득한 보증인 정보 입력 및 신청 후 반드시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책임교수(무학과 학생은 입학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복학처리 됩니다.
※ 학사: 보증인은 부모님 정보
※ 석.박사: 보증인은 일반장학생의 경우 소속기관장 정보, 국비.KAIST 장학생의 경우 부모님 정보
2. 납입금 납부(인터넷고지 및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납부)
3. 군휴학자 유의사항
가. 군휴학의 경우 종료일은 기 승인된 휴학만료일이 기준일로 되지 않고 실제로 전역 (제대)한 일자가 속한 학기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당초 승인된 휴학일보다 일찍 전역했다면 전역일이 속한 직전 학기에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후 학기부터 휴학만료일까지는 일반휴학으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군휴학 신청 후 승인 기간이 2012. 9. 1 ~ 2015. 8. 31이나 실제 전역일이 2015. 1. 31까지인 경우
나. 전역일이 승인된 휴학만료일 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복무 확인서(부대장 직인 날인)를 첨부하여 다시 휴학연장을 학사시스템에서 신청하여 승인(연기)을 받아야 합니다.
다. 군휴학자가 병역필로 휴학 사유가 학기 중에 종료되어 복학하고자 할 시에는 학칙 제53조 제2항에 의거 학기 중에도 복학이 가능합니다. 복학에 따른 수강신청기한은 수강변경기간까지입니다. 수강변경기간이 경과하면 수강신청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5. 문의처
* 첨 부 : 휴/복학 전산화등 신규 기능 OPEN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