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대학원 신입생 등록금 납부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입기간 : 2018. 1. 3(수) 09:00 ~ 2018. 1. 9(화) 23:59
2. 대상
3. 등록금 고지/납부 확인
4. 분할납부 신청방법
가
. 분할 회수 : 2회, 3회, 4회 중 택 1
나
. 분할납부 신청 불가항목
- 입학금 및 기타납입금(의료상조회비, 학생회비)
다
. 분할납부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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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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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6일 10:00 ~
2018년 1월 9일(화) 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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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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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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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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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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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수)~01.0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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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일자별
09:00 ~ 23:59 등록가능 |
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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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월)~02.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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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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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월)~03.0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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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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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9.(월)~04.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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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납부 처리방법
가
. 1회차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을 필한 것으로 간주
나
. 분할납부 대상자가 1회차 분할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 자격이 취소되며, 추가 등록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다
. 1회차을 납부하고 2회차 또는 3회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회차 또는 4회차 납부기간에 미납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 가능
라
. 총 2회 미납 시 관련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하며,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
마
. 1회차 이상 분할납부한 등록자가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1) 기납부한 분할 등록금이 반환 대상 등록금보다 많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
2) 기납부한 분할 등록금이 반환 대상 등록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납부하여야 함.
바
. 1회차 이상 분할납부한 등록자가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반환 대상 등록금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은 경우 차액을 납부하여야함.
사
. 분할납부 최종등록 기한까지 분할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련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하며, 기 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
붙임 : 1. 2018학년도 1학기 대학원 신입생 등록금 납부 안내문
2. 2018학년도 1학기 대학원 신입생 등록금 분할납부 운영(안) 및 신청안내
▶문의 : 042-350-2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