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간소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던 KAIST가 이번에는 교내 구성원들의 고충 및 불편사항을 중립적 입장에서 듣고 중재하는 ‘옴부즈퍼슨’제도를 시행해 내실 다지기에 나섰다.
우리 대학은 9일 오전 총장실에서 옴부즈퍼슨 위촉식을 갖고 신상영 전기및전자공학과 명예교수와 심홍구 화학과 명예교수를 ‘옴부즈퍼슨(ombudsperson)’으로 위촉했다.
KAIST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접수받아 해결하는‘신문고’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구성원의 고충처리를 위해 총장 직속으로 전담부서와 전문 인력을 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촉된 옴부즈퍼슨은 대학 내 부당하고 불합리한 제도․연구윤리 위반 등을 접수 받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검토해 시정과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또 구성원의 여러 의견이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민심을 파악해 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되, 면담내용을 비밀로 하기 위해 문서화된 기록은 남기지 않는다.
기존의 고충 및 민원행정 서비스가 자칫 누락할 수 있는 개인의 소소한 권익까지 보장하는 옴부즈퍼슨’제도는 KAIST만의 새로운 대학문화인‘해피캠퍼스’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임 6개월을 맞은 강성모 총장은 “KAIST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며“아무리 작은 고충이라도 소중히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 구성원이 행복해 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라며 제도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최초로 시작된‘옴부즈’제도는 정부나 의회가 임명한 관리가 시민들이 제기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 주는 제도다. 오늘날에는 공공기관 ․ 기업 ․ 대학 등에서 구성원 간의 화합과 사기진작,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끝.
우리대학은 기관의 청렴한 문화조성 및 자정 역량을 제고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청렴옴부즈퍼슨과 KAIST 안심신고변호사를 각각 8월 1일과 9월 1일 자로 위촉했다. 청렴옴부즈퍼슨은 학내에서 구성원들의 고충을 듣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인지해 갈등 상황을 중재하고 기관 내에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각 단과대학 및 행정부서 소속 교직원 20명(교원 10명, 직원 10명)을 임명했다. KAIST 안심신고변호사는 내부 신고자를 위한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지원,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의견 진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위촉된 고봉민·임현경 안심신고변호사는 각각 대전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원과 공익신고자 관련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검토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김보원 대외부총장은 "이번에 위촉된 20명의 청렴옴부즈퍼슨과
2022-09-19친애하는 KAIST 가족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고,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과 믿음을 받고 있는 우리 KAIST가 그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3년 총장으로 부임하며 Quantum Jump 전략을 수립하고, 전반기(2013~14)에는 ‘하나된 KAIST’를 만들어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후반기(2015~16)에는 ‘질적성장을 통해 혁신하는 KAIST’를 만들어 크게 도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는 성장통을 지혜롭게 극복하며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고, 명실상부한 ‘Students-Centered, Faculty-Driven, World’s Most Innovative Research University’로 발돋움 했습니다. 우리학교의
2017-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