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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총학생회, 2017 연구환경 실태조사 시행
대학원 총학생회(회장 한영훈)는 이달 2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21일간 “올해보다 더 나은 우리의 내년을 위하여” 라는 슬로건과 함께 2017 KAIST 연구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대학원 총학생회가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연구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대학원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매년 연말에 실시한다.
시행 첫해인 2012년 770명(약 17%)을 시작으로 2013년에 1,337명(약 29%), 2014년 1,155명(약 20%), 2015년 1,622명(약 23.3%), 2016년 1,474명(약 25.9%)의 대학원생들이 조사에 참여하는 등 매년 응답율이 상승하면서 신뢰성을 쌓아가고 있다고 대학원 총학생회 관계자는 밝혔다.
올 연구환경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항목은 ▲인적사항 ▲연구실 복지 ▲경제적 환경 ▲연구실 생활 ▲연구 프로젝트 및 행정 업무 ▲연구 지도 ▲연구실 내 윤리 문제 ▲인권 현황 조사 ▲기타 의견 등 총 97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작성시간은 약 15분정도 소요된다.
대학원 총학생회는 과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조교수당 개선 ▲등록금 납부방법 개선 ▲대학원 연차초과자 제도개선 방안 논의 ▲대학원 재수강 제도개선 방안 논의 등 대학원생들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한영훈 총학생회장은 “매년 시행하는 연구환경 실태조사는 대학원생들의 처우개선은 물론 학교의 청렴도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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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대학원생 권리장전’ 선언식
대학원생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 해 온 KAIST 대학원총학생회가 학생들의 기본권과 권리․의무를 규정한 권리장전을 제정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권리장전’을 제정한 것은 국내 대학 중 처음이다.
대학원총학생회(회장 김연주)는 6일 오후 본관 앞에서 강성모 총장을 비롯해 대학원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이스트 대학원생 권리장전(이하 권리장전)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언식은 KAIST의 모든 구성원들이 대학원생의 권리와 의무를 생각해보고 추후 대학원생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선언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기본권부터 학업과 연구를 위한 권리․ 의무 및 권리 침해에 대한 보장을 규정한 부분까지 총 21개 조항으로 돼 구성됐다.
권리장전은 서문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인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가 지식 공동체인 KAIST 대학원 내에서도 변함없이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이어 대학원생의 권리를 규정한 제2장에서 건강과 혼인, 모성보호, 개인생활 등을 비롯한 개인의 존엄과 가치는 연구와 학업보다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대학원생의 학업과 연구기회 보장, 사생활의 자유와 거부권, 건강과 안전의 권리 등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권리장전에 명기된 권리가 침해당해 학생들이 구제를 요청한 경우, 학교는 공식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구제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제4장 보칙에 두었다.
대학원총학생회는 선언식 이후 ▲연구실과 교수 사무실 문 앞에 권리장전을 지지하는 전단지를 부착하는‘파란방패 운동’▲방패 스티커와 함께 찍은 인증샷을 페이스북에 올리는‘페이스북 지지선언 이벤트’▲선포식 참가자 기념품 증정 행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연주 대학원총학생회장은 “이번 권리장전 선언은 학생들의 권리의식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학원생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끝.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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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연구계약 및 특허정책 개혁
- 연구 결과물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재산권 기준 적용 - 국내 대학, 기업간 연구 풍토 개선하는 계기 마련- 선행 연구 합리적 보상, 후속 연구 활동 걸림돌 제거우리 학교는 올 3월부터 기업과 연구계약 시 선진대학 수준의 새로운 지식재산권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국내 대학과 기업의 연구 계약은 주로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체결되어 왔다. 국내 기업은 연구비를 연구 대가로 인식, 결과물에 대한 기업 소유권과 연구관련 선행기술에 대한 무상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이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게 되면 선행 연구에 대한 권리도 침해되고 후속연구 결과도 기업에 종속되어 대학의 연구 활동이 위축된다. 이런 계약 형태는 대학의 기술이 기업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 학교는 연구비를 연구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비용 개념으로 인식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 기업과 연구계약에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세부 기준은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KAIST가 단독 소유, 기업에는 라이센싱 옵션권 부여 ▲라이센싱 옵션권으로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을 선택시 특허의 출원, 등록, 유지 비용은 기업이 부담 ▲공동소유 특허에 대해서는 기업, KAIST가 상호 승인없이 제3자에게 실시권 부여 가능 ▲전용실시권은 유상으로 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제3자에게 실시권 부여 가능 ▲통상실시권은 무상으로 비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제3자에게 실시권 부여 불가능 ▲연구수행 이전에 KAIST가 개발하고 보유한 선행 특허를 기업이 사용할 경우 별도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작품은 기업이 소유하되, 기자재와 연구시설은 KAIST가 소유한다 등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새로운 기준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대학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박선원(朴善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은 당연히 기업에 있으나 그 결과물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은 필수다. 또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선행연구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우수한 연구결과를 도출한 연구자에게 최소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0월 세계적 IT 기업인 M사가 작성해온 연구계약서를 보면 공동연구에서 연구비는 기업이 부담하고 연구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KAIST가 소유하는 조건이었다. 또한 특허권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고 기업은 실시권만 가지며, 독점적 실시권의 사용시에는 로얄티에 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현재 국내 기업들과의 연구 계약 조건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 학교는 1973년부터 기업과 연구 계약을 시작했고, 1974년 처음 특허출원을 했다. 지난해 기업과 연구계약은 292건, 계약 1건당 평균 연구비는 7천만원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계약 건당 연구비도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권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연구계약 풍토에 대해 수년전부터 이의를 제기해 왔으나, 연구결과물인 특허권은 극히 일부만 학교 단독권리 또는 공동권리로 되고 대부분은 기업 권리로 계약되고 있다.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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