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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KAIST, 연구계약 및 특허정책 개혁​
조회수 : 13971 등록일 : 2008-02-13 작성자 : kaist_news

- 연구 결과물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재산권 기준 적용    
- 국내 대학, 기업간 연구 풍토 개선하는 계기 마련
- 선행 연구 합리적 보상, 후속 연구 활동 걸림돌 제거


우리 학교는 올 3월부터 기업과 연구계약 시 선진대학 수준의 새로운 지식재산권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국내 대학과 기업의 연구 계약은 주로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체결되어 왔다. 국내 기업은 연구비를 연구 대가로 인식, 결과물에 대한 기업 소유권과 연구관련 선행기술에 대한 무상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이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게 되면 선행 연구에 대한 권리도 침해되고 후속연구 결과도 기업에 종속되어 대학의 연구 활동이 위축된다. 이런 계약 형태는 대학의 기술이 기업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 학교는 연구비를 연구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비용 개념으로 인식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 기업과 연구계약에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세부 기준은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KAIST가 단독 소유, 기업에는 라이센싱 옵션권 부여 ▲라이센싱 옵션권으로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을 선택시 특허의 출원, 등록, 유지 비용은 기업이 부담 ▲공동소유 특허에 대해서는 기업, KAIST가 상호 승인없이 제3자에게 실시권 부여 가능 ▲전용실시권은 유상으로 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제3자에게 실시권 부여 가능 ▲통상실시권은 무상으로 비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제3자에게 실시권 부여 불가능 ▲연구수행 이전에 KAIST가 개발하고 보유한 선행 특허를 기업이 사용할 경우 별도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작품은 기업이 소유하되, 기자재와 연구시설은 KAIST가 소유한다 등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새로운 기준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대학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박선원(朴善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은 당연히 기업에 있으나 그 결과물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은 필수다. 또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선행연구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우수한 연구결과를 도출한 연구자에게 최소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0월 세계적 IT 기업인 M사가 작성해온 연구계약서를 보면 공동연구에서 연구비는 기업이 부담하고 연구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KAIST가 소유하는 조건이었다. 또한 특허권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고 기업은 실시권만 가지며, 독점적 실시권의 사용시에는 로얄티에 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현재 국내 기업들과의 연구 계약 조건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 학교는 1973년부터 기업과 연구 계약을 시작했고, 1974년 처음 특허출원을 했다. 지난해 기업과 연구계약은 292건, 계약 1건당 평균 연구비는 7천만원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계약 건당 연구비도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권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연구계약 풍토에 대해 수년전부터 이의를 제기해 왔으나, 연구결과물인 특허권은 극히 일부만 학교 단독권리 또는 공동권리로 되고 대부분은 기업 권리로 계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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