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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과학저널리즘 대학원 입학식
우리학교는 2010년 2월 20일(토 오전 11시 지식재산 대학원, 과학저널리즘 대학원 신입생과 서남표 KAIST 총장, 고정식 특허청장을 비롯한 대학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내 창의학습관 터만홀에서 입학식을 가졌다. KAIST는 올해 지식재산 대학원 40명, 저널리즘 대학원 24명의 학생을 처음으로 선발했다. 특허청 지원으로 개설한 지식재산대학원은 기존 기업의 지재권 담당자와 변호사,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 실무자를 대상으로 법과 기술 그리고 경영의 마인드를 갖춘 지식재산권 실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지식재산권 실무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2년 6학기과정이다. 과학저널리즘 대학원은 현직 기자들과 언론홍보 전문가들에게 과학, 환경과 기술분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과학언론 전문가 양성을 위해 KAIST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으로 개설한 과정이다. 위 기념사진설명 아래줄 왼쪽부터 - 서남표(KAIST 총장), 고정식(특허청장), Bob Willard(前, 미국 NCLIS 상임의장), 백만기(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뒷줄 왼쪽부터 - 마이클박, 박범순(KAIST 인문사회과학과 교수), 김동원(KAIST 문화과학대학장), 이광형 (KAIST 교무처장), 박선원(KAIST 산학협력단장), 박승빈(KAIST 생명화학공학과장), 최종협(발명진흥회 부회장), 김철호(KAIST 지식재산대학원 책임교수), 진달용(KAIST 과학저널리즘대학원 담당교수), 임춘택(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김소영(KAIST 인문사회과학과 교수), 이상엽(KAIST 생명과학기술대학 학장)
2010.02.20
조회수 16813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개소식
우리학교는 2월 3일 오후 1시 고정식 특허청장, KAIST 장순흥 교학부총장, 이광형 교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개소식을 행정분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개소식에 이어, 작년 12월 최종 선발한 101명(중등과정 51명, 고등과정 50명)의 차세대 영재기업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간 진행된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지난 9월 KAIST와 POSTECH에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원을 설치했다. POSTECH 교육원은 지난달 27일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개소했다. 참고사항차세대 IP-기반 영재기업인은 MS의 빌 게이츠, 구글(Google)을 공동창업한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와 같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미래 신성장산업을 창출할 창의적인 인재를 일컫는다.
2010.02.03
조회수 13738
지식재산 실무석사과정 6일(토)부터 본격 개시
특허괴물에 맞설 예비 특허 엔지니어 및 예비 글로벌 IP 전문가 41명 등록 마쳐 우리학교가 특허청(청장 고정식)과 올해 처음 개설해 운영하는 지식재산 실무석사학위과정에 41명이 등록해 오는 6일(토)부터 본격적으로 과정을 시작한다. 이번 신입생은 기업인력,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우수한 인재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 국내 대표적 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특허경영을 위한 인재육성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인 서울중앙지검의 나찬기 검사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실무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워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국가의 지식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라며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금융계의 관심도 인상적이다. 이 과정에 등록한 삼성증권 브랜드 전략팀의 배진흥 대리는 “자본시장법 개시 이후 국내 금융분야에서도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개발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며, 기존의 금융권 베끼기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 이를 지식 재산화하는 것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 과정을 통해 사내에 축적된 금융관련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권리화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금융분야 최고의 지식재산권 관련 인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은 기업 내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특허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허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특히, 21세기 기업가치의 90%를 점하고 있는 IP(Intellectual Property)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최정예 특허 엔지니어인 IP 전문가 육성을 위해 개설했다.이를 위해 IT, ET, BT 등 최신기술 동향 워크숍, 지식재산 표준화 및 가치평가, 특허 소송실무 등 공학․법학․경영학 등을 융합적으로 설계한 것이 이 과정의 특징이다. 과정 책임을 맡고 있는 김철호 지식재산대학원 책임교수는 “참여교수들은 정부, 기업, 로펌 등에서 오랫동안 관련 실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이라면서 “기술⋅R&D, 법, 경영 등 세 분야가 융합되는 실무중심의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국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21세기 지식재산전문가 및 특허 엔지니어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에는 서남표 총장, 고정식 특허청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입학식을 가질 예정이다. KAIST 지식재산 실무석사 학위과정 홈페이지
2010.02.03
조회수 13399
문화기술대학원 임창영 교수, 홍조근정훈장 수상
문화기술대학원 임창영 교수가 지난 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디자인진흥대회 DESIGN KOREA2009에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임 교수는 국내 최초 컴퓨터를 활용한 디자인을 연구, 교육하며, 교수 및 전문가를 양성하고 디지털디자인을 학교와 기업, 사회적으로 확산시켰다. 특히 디지털 디자인은 벤처기업의 기술개발-디자인-특허-생산과정에 디자인지원과 협업을 통한 디자인 마인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됐다. 또한, 디자인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새로운 보호분야(화상디자인등)를 신설하고 대학생에게 디자인권의 가치를 인식,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
2009.12.03
조회수 14177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과 MOU 체결
-미국 최고 로스쿨 중 하나인 노스웨스턴 로스쿨과 글로벌 지식재산역량을 갖춘 인재양성 지식재산의 전략적 경영이 중요해지고 국제적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요구가 날로 증대되는 가운데, KAIST 지식재산 실무과정(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이하 MIP)이 미국 최고 로스쿨 중 하나인 노스웨스턴 로스쿨과 협력하기로 했다. 서 총장과 밴잰트(Van Zandt) 노스웨스턴 로스쿨 학장은 11일 오전 10시 KAIST 총장실에서 글로벌 지식재산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법 인증과정 및 학위과정 설치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양 학교가 이미 KAIST-Northwestern Executive LLM (미국 법학석사과정)을 8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했고, 2010년부터는 KAIST MBA-Northwestern LLM 복수학위과정을 개설하는 등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 출범하는 KAIST-MIP 과정에까지 교류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은 2009년 U. S. News & World Report 가 선정한 미국 로스쿨 랭킹 종합 9위에 오른 최우수 명문대학이다. 본 대학은 특히 국제세법, 지적재산권법 등에서 높은 명성을 얻고 있다. 또한 역시 미국 최우수 MBA 중 10위권 이내에 손꼽히는 노스웨스턴 켈로그(Kellogg) 비즈니스 스쿨과 함께 JD-MBA과정을 개설하여 지식자본경영 (Intellectual Capital Management) 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아가는 등, 법과 경영의 융·복합학문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 KAIST-MIP 과정을 통해 노스웨스턴 로스쿨이 인정하는 미국법 및 지식재산권법 인증과정을 제공하고 장차 미국법학석사(LLM), 박사(JD)학위와 미국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KAIST-MIP 과정을 통해 양성되는 지식재산 인재의 글로벌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장차 노스웨스턴 로스쿨 및 비즈니스 스쿨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KAIST-MIP 과정이 지식자본 경영전략, 창의펀드의 운용 등 지식재산 최정예 인재양성 과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지원으로 KAIST에 새롭게 개설되는 KAIST-MIP(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는 기존 기업의 지재권 담당자와 변호사,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 실무자를 대상으로 법과 기술 그리고 경영의 마인드를 갖춘 지식재산권 실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지식재산권 실무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2년 6학기과정이다. 턱없이 부족한 지식재산권 관련 실무인력을 양성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지재권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특허청과 KAIST가 심혈을 기울여 내년 2월 처음 문을 연다. 이번 과정은 현장실무경험 평균 15년 이상인 37명의 전문교수진이 교육하며 국내 굴지의 특허·법률 관련 12개 기관이 협력한다. 자세한 사항는 지식재산 실무석사 홈페이지(http://mip.kaist.ac.kr)를 참고하면 된다. 붙임: 가. 노스웨스턴 로스쿨 간략소개, 나. 사진설명 <노스웨스턴 로스쿨 간략 소개> 참고 : http://www.law.northwestern.edu ○ 15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로스쿨 ○ 1923년 최초로 ABA 승인을 받은 40개 로스쿨 중 하나 ○ 법학 교육의 선구자인 John H. Wigmore 교수가 재직 ○ U. S. News & World Report America’s Best Graduate Schools 2009 Top Law School 중 9위 ○ 교수와 학생들간의 1 : 1 교육체제와 세계적 수준의 교육시설, 훌륭한 교수진 ○ 학생들이 실제 사건을 다룰 수 있는 Clinical Program (임상법학교육) 등과 같이 실무 적용력이 높고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 ○ 노스웨스턴 대학의 Kellogg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와 로스쿨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LLM / Kellogg 프로그램 운영 중 (JD-MBA) ○ 전세계 각계에서 Northwestern 출신의 교수진, 졸업생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졸업 후에도 협조와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 KAIST 경영대학과 Executive LLM 과정을 8년간 성공적으로 운영○ 2010년부터 KAIST MBA-Northwestern LLM 복수학위과정 개설
2009.11.11
조회수 14037
특허등록왕 대학 KAIST
11/9(월)자 특허청이 배포한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특허등록왕은?"이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대학이 대학다등록 연구자 랭킹 10위권 중에서 1등부터 4등까지를 석권했으며, 10위권내에 무려 8명이 올라있어 눈길을 끈다. 그동안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별 특허실적은 발표되어 왔으나, 연구자별 특허실적을 집계하여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 연구자 중에서는 총 102건의 특허를 등록한 이대길 교수가 특허등록왕이라 할 수 있는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우리학교 박정기(생명화학공학과) 교수(89건) 2위, 이상엽(생명화학공학과) 교수(84건) 3위, 성단근(전기및전자공학과) 교수(72건) 4위 순으로 많은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위 한양대 권오경 교수(69건)에 이어서는 우리대학 홍성철(전기및전자공학과) 교수가 58건으로 6위, 이창희(전기및전자공학과) 교수가 55건으로 7위를 차지했으며, 유회준(전기및전자공학과) 교수 공동 8위(49건), 양동열(기계공학과) 교수 공동10위(47건) 등으로 집계됐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다른 경쟁기관에 비해 특허등록 실적이 우수한 이유는 일찍부터 특허관리 전담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고, 변리사 등 지식재산 전문가를 채용하여 IP 전담인력이 전략적으로 특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대학의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 전담인력 기관당 평군 4.6명(‘07)인데 반해, 우리학교 KAIST의 특허 및 기술이전 전담인력은 9명(특허 4, 기술이전 5)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대학․공공(연) 등 공공분야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관리 전문가를 파견하여 전략적인 특허관리를 지원하고 있고, 유망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해외출원 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학․공공(연)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우수 연구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특허청이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관리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등록 상위10대 연구자에 대한 시상식은 11월 13일 공공 R&D IP 협의회 (PIPA) 창립총회에서 개최된다.
2009.11.10
조회수 15061
지식재산권 실무석사과정 입시설명회 개최
우리대학은 2010학년도 ‘지식재산 실무석사과정’ 입시 설명회를 9월 30일(수)과 10월 10일(토)에 서울 도곡동 캠퍼스에서 개최한다. 특허청 지원으로 KAIST에 새롭게 개설되는 KAIST-MIP(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는 기존 기업의 지재권 담당자와 변호사,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 실무자를 대상으로 법과 기술 그리고 경영의 마인드를 갖춘 지식재산권 실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지식재산권 실무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2년 6학기과정이다. 턱없이 부족한 지식재산권 관련 실무인력을 양성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지재권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특허청과 KAIST가 심혈을 기울여 내년 2월 처음 문을 연다. 이번 과정은 현장실무경험 평균 15년 이상인 37명의 전문교수진이 교육하며 국내 굴지의 특허·법률 관련 12개 기관이 협력한다. 자세한 정보는 지식재산 실무석사 홈페이지(mip.kaist.ac.kr)를 참고하면 된다.
2009.09.28
조회수 11341
KAIST, 연구계약 및 특허정책 개혁
- 연구 결과물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재산권 기준 적용 - 국내 대학, 기업간 연구 풍토 개선하는 계기 마련- 선행 연구 합리적 보상, 후속 연구 활동 걸림돌 제거우리 학교는 올 3월부터 기업과 연구계약 시 선진대학 수준의 새로운 지식재산권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국내 대학과 기업의 연구 계약은 주로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체결되어 왔다. 국내 기업은 연구비를 연구 대가로 인식, 결과물에 대한 기업 소유권과 연구관련 선행기술에 대한 무상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이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게 되면 선행 연구에 대한 권리도 침해되고 후속연구 결과도 기업에 종속되어 대학의 연구 활동이 위축된다. 이런 계약 형태는 대학의 기술이 기업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 학교는 연구비를 연구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비용 개념으로 인식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 기업과 연구계약에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세부 기준은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KAIST가 단독 소유, 기업에는 라이센싱 옵션권 부여 ▲라이센싱 옵션권으로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을 선택시 특허의 출원, 등록, 유지 비용은 기업이 부담 ▲공동소유 특허에 대해서는 기업, KAIST가 상호 승인없이 제3자에게 실시권 부여 가능 ▲전용실시권은 유상으로 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제3자에게 실시권 부여 가능 ▲통상실시권은 무상으로 비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제3자에게 실시권 부여 불가능 ▲연구수행 이전에 KAIST가 개발하고 보유한 선행 특허를 기업이 사용할 경우 별도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작품은 기업이 소유하되, 기자재와 연구시설은 KAIST가 소유한다 등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새로운 기준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대학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박선원(朴善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은 당연히 기업에 있으나 그 결과물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은 필수다. 또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선행연구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우수한 연구결과를 도출한 연구자에게 최소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0월 세계적 IT 기업인 M사가 작성해온 연구계약서를 보면 공동연구에서 연구비는 기업이 부담하고 연구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KAIST가 소유하는 조건이었다. 또한 특허권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고 기업은 실시권만 가지며, 독점적 실시권의 사용시에는 로얄티에 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현재 국내 기업들과의 연구 계약 조건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 학교는 1973년부터 기업과 연구 계약을 시작했고, 1974년 처음 특허출원을 했다. 지난해 기업과 연구계약은 292건, 계약 1건당 평균 연구비는 7천만원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계약 건당 연구비도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권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연구계약 풍토에 대해 수년전부터 이의를 제기해 왔으나, 연구결과물인 특허권은 극히 일부만 학교 단독권리 또는 공동권리로 되고 대부분은 기업 권리로 계약되고 있다.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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